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1.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7 고단 1657』 피고인은 2015. 7. 2.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영천시 G 소재 임야에서 진행하는 토목공사현장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 하면 3 달 후에 1억 원의 수익금을 덧붙여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수천만 원의 카드 빚,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3. 3. 경부터 위 영천 소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동업자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한 것이었고, 그때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 운반, 폐기물 처리 등 공사비용이 발생하여도 이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공사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상당 부분을 대출금 이자 변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부지를 매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변제, 밀린 공사대금 지급, 동업자인 H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 피고인의 처 I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5. 7. 9. 위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062』 피고인은 2014. 3. 25. 경 경산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돈 1,000만 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