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23.자 'B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548,817,32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내연기관방열기, 자동차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군수물자의 조달 등 방위사업법령 및 C기관 훈령 등에서 정하는 계약ㆍ사업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피고 산하의 정부기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11. 피고가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한 ‘B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6. 23. 피고 산하 C기관 소속 계약담당공무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총 13개 품목의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을 계약금액 합계 877,000,000원, 계약보증금 87,700,000원, 납품일자 2014. 12. 1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구매)납품하는 내용의 ‘B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재고번호 품명 금액(원) 1 D E 820,206 2 F G 99,462,079 3 H I 29,935,242 4 J G 100,143,269 5 K G 88,414,003 6 L G 86,518,116 7 M G 8,043,764 8 N G 17,187,836 9 O G 8,944,311 10 P G 8,263,406 11 Q G 8,614,320 12 R S 407,463,364 13 T U 13,186,084 2) 이 사건 계약명세서상 정해진 품질보증형태는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인데, 이와 관련하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4. “품질보증”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해당 규격ㆍ구매사양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