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기관 전직 본부장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C 기관 운영지원 단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C 기관 직원인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 지원서’, ‘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서’, ‘ 조기 퇴직 의향서’, ‘ 조기 퇴직 수당 내역’, ‘ 급여지급자료’ 등의 서면을 제공하는 등 원고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누설하였고, C 기관은 직원인 D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C 기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원고는 2019. 1. 24.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D 의 정보 누설 행위와 관련해서 1월 말까지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외부에 진정 ㆍ 고발할 예정이다’ 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다.
원고는 피고와 2019. 1. 31. 두 차례, 2019. 2. 19. 한 차례 각 통화를 하면서, ‘ 자신이 D의 위 정보 누설 행위와 관련하여 C 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재고 해 볼 테니, 1년 정도 자신을 채용해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피고는 위 각 통화를 녹음하고, 2019. 7. 23. 녹취록( 이하 ‘ 이 사건 녹취록’ 이라 한다) 을 작성했다.
라.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D 의 정보 누설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진정 건과 관련해서 C 기관은 사법적 판단을 따르겠다’ 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9. 7. 7. D 및 C 기관을 상대로 D의 위 정보 누설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9 가소 233158,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 D과 C 기관은 나. 항의 누설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3. 기소되었고, 2020. 2. 18.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광주지방법원 2019고 정 793), 항소심에서 각 벌금 3,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