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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누3225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를 “갑”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이라 함은 “갑”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구매사양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을”은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상의 순번: (전항목)

2. 품질보증형태: (계약명세서상의 품보형태)

3. 품질보증기관: [국방기술품질원(단, 소요군 검사의 경우 소요군)] ⑤ “을”은 품질보증 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순품보형(Ⅰ형) “을”은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품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이 증빙자료에 기재된 사항 또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선택품보형(Ⅱ형), 표준품보형(Ⅲ형), 체계품보형(Ⅳ형) “을”은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0050-9000(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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