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6. 30. 체결한 B 김치 비빔밥, 닭고기 비빔밥, 해물 비빔밥의 각...
이유
기초사실
피고 산하 방위 사업청은 C 일자 정상 공고 D로 ‘B ’에 대한 입찰을 공고 하였고,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2020. 6. 30. 원고와 위 입찰에 따른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 김치 비빔밥, 해물 비빔밥, 닭고기 비빔밥( 이하 ‘ 이 사건 각 비빔밥’ 이라 한다 )에 관한 물품 구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첨부된 계약 특수조건 및 구매 요구서( 이하 ‘ 이 사건 구매 요구서’ 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 특수조건 (B) 제 2 조( 정의)
2. “ 계약 상대자” 라 함은 방위 사업 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 검사” 라 함은 계약목적 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해당 규격[ 국방 규격 ㆍ 구매 요구서( 또는 사양서) ㆍ 견본제품] 대로 제조 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제 3 조( 계약 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국방 규격서 등 적용 규격서 제 20 조( 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 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 사업 법령, 방위 사업 품질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 이하 “ 품질보증기관” 이라 함) 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 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2. 품질보증형태: 표준 품질보증 형(Ⅲ 형)
3. 품질보증기관: 국방기술 품질 원 제 25 조( 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 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소요 군의 물품 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 조서에 날인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