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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가단3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2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기관은 2016. 10. 27. D에 납품할 산악장비 10종 210점(이하 ‘이 사건 산악장비’라고 한다) 구매에 관하여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입찰금액 41,737,840원으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6. 11. 3.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와 사이에 D에 납품할 이 사건 산악장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5,686,000원, 납품기일을 계약일로부터 30일로 정하여 산악장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원, 2016. 12. 5. 중도금 12,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4. C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산악장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위 입찰금액인 41,737,84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6. 12. 14.로 정하여 최종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계약보증금 4,173,790원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C기관에 제공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물품 일부가 해외 공항에서 도난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산악장비를 납품기일까지 원고에게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도 위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산악장비를 D에 공급하지 못하였다.

C기관은 2017. 1. 11.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4,173,790원에 대한 국고귀속조치를 통보한 다음 E으로부터 계약보증금 4,173,79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7. 2. 6. E에 4,173,79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고의 내지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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