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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1998. 12. 18. 선고 96구3959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Summary

"Where an ancestor has disbursed the proceeds of the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for a third party, bu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cedent and the third party is not revealed, whether the prescribed purpose of Article 7-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is objectively unclear";

The purpose of Article 7-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5193, Dec. 30, 1996) is to prevent a person from unfairly concealing his/her property before the inheritee’s birth and to reduce the inheritance tax. If the amount acquired by the decedent by disposing of his/her inherited property is paid to the Company A as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contracted quasi-construction, there should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cedent and the Company A, such as a donation or indemnity agreement. Thus,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use of the property contribution between the decedent and the Company A is objectively obvious unti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edent and the company A becomes clear.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of the property contribution and the contribution is revealed, whether it can be again included in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Attached Form 2 concerning KRW 1,512,190,90 of inheritance tax imposed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s on August 7, 1995, each part exceeding the amount indicated in the legitimate tax column in the item column for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in the item of attached Table by Plaintiff is revoked. 2. Each of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on August 3, 1995. This portion of the lawsuit cost is divided into two parts, and the remainder is borne by the plaintiffs, respectively.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full view of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s stated in Gap evidence Nos. 1, 12, Eul evidence No. 1-1 to 14, and Eul evidence No. 2, and there are no objections.

가. 원고들은 소외 민ㅇㅇ의 자녀들인데, 위 민ㅇㅇ가 1991. 4. 25. 사망하여 위 망 민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B. However, the Plaintiffs did not file a return on the tax base of inheritance due to the death of the deceased, within the period for filing the inheritance tax under Article 20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5, Dec. 22, 1994), among those before the amendment was made under Article 519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5193, Dec. 30, 199

다. 이에 피고는 조사과정을 거쳐, ①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광천지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물 260.18㎡ 및 소외 ㅇㅇ관광사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주의 가액을 합계 금 107,293,360원으로 산정하고, ②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1989. 8. 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기업(이하 소외 ㅇㅇ기업이라 한다)에게 금 3,053,080,000원에 처분하였으나 그 중 사용처가 밝혀진 공과금 821,778,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1,301,68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③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 2,236,595,040원으로 산정한 뒤 세액을 금 1,008,127,272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5. 8. 7. 원고들에게 상속세 금 1,512,190,900원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각 1/6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n the amount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1)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소외 망인은 소외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1990. 5. 19. 및 같은 달 31., 같은 해 6. 11. 및 같은 달 30., 같은 해 7.31., 같은 해 8. 30. 각 금 1억원, 같은 해 9. 28. 금 4억원, 같은 해 10. 16. 금 1억원, 같은 해 11. 20. 금 3억원, 같은 해 12. 30. 금 1억원 및 같은 달 31. 금 4억 5백만원, 1991. 1. 28.부터 같은 해 2. 6.까지 금 9천 5백만원 등 합계 금 20억원을 가지급하였는데 소외 ㅇㅇ산업은 이를 공사대금, 경상비, 대출금이자,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어 소외 망인은 1991. 2. 7. 소외 ㅇㅇ산업에게 위 금 20억원을 증여하였다.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is unlawful, since the above amount of KRW 821,778,320, other than the above amount of KRW 821,778,320, which was revealed by the user among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the land in this case, is not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2) Provisions and purpor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 Article 7-2(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where an ancestor disposes of inherited property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if the amount is calculated by calculating 100 million won by kind of property and its use is objectively unclear, it shall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1)1 and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4469 of Dec. 31, 1994) provides that ca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pursuant to Article 7-2(1) of the same Act refers to cases where a transaction partner who incurred money, etc. received by the ancestor is not verified due to lack of evidence of transaction, etc., or where the transaction partner denies the receipt of money, etc. or the receipt of money, etc. is not recognized

(B) If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disposed of by an ancestor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are calculated by the type of property, and if the tax authority recognizes the conversion of the actual burden of proof and proves that there is an objectively unclear amount among them, the tax authority shall, unless the taxpayer proves the use of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include the amount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even if it does not prove the fact of cash inheritance, in order for the taxpayer to avoid the inclusion of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in the taxable value under the above provis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5Nu13821, Mar. 28, 1996).

(3) Therefore, it shall be viewed as to whether the amount of KRW 2,231,30 out of the remaining amount of KRW 2,231,301,680, excluding the amount of KRW 821,778,320, which was revealed from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the land in this case, was spent for the purpose alleged by the plaintiffs

(A) Facts recognized

아래의 사실은 갑 제3,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2(갑 제59호증의 2와 같다), 13(갑 제 43호증, 갑 제6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0 내지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 37 내지 43호증, 갑 제59, 61호증의 각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27호증의 각 5, 7, 갑 제28호증의 7, 9, 갑 제29호증의 9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인과 소외 ㅇㅇ기업은 1989. 8. 28. 소외 망인이 소외 ㅇㅇ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3,053,08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ㅇㅇ기업은 소외 망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1989. 11. 30. 중도금 10억원을, 1990. 5. 30. 잔금 2,023,08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소외 망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망인은 1990. 9. 8. 소외 ㅇㅇ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5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원고 민ㅇㅇ이 대표이사로 있고 소외 망인이 이사로 있던 소외 ㅇㅇ산업은 ㅇㅇ관광호텔을 신축 중에 있었는데 공사비 등에 소요될 자금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에 소외 망인은 1990. 9. 28. 위 금 5억원 중 금 4억원을 소외 ㅇㅇ산업의 계산으로 위 호텔을 신축 중이던 소외 ㅇㅇ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토건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3) 그 뒤 소외 망인은 1990. 11. 16. 소외 ㅇㅇ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3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소외 망인은 1990. 11. 20. 위 금 3억원 중 금 273,100,000원을 소외 ㅇㅇ산업의 계산으로 소외 ㅇㅇ토건에게 위 호텔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위 금 20억원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 673,100,000원(=4억원+273,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①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6, 8, 9, 갑 제6 내지 11, 22, 23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9, 갑 제28, 29호증의 각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 소외 ㅇㅇ산업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가수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는 이사회의 의사록 중 1990. 5. 19.자, 같은 해 6. 11.자 및 같은 해 7. 31.자 의사록(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 1990. 8. 8. 비로소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소외 김ㅇㅇ, 김ㅇㅇ이 이사로서 기명・날인한 점, ㉯ 소외 ㅇㅇ산업의 1990년도 이사회의사록 중 상법 등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외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 관한 것만 제1회 내지 제8회 이사회의사록(갑 제5호증의 1 내지 8)으로 작성되었던 점, ㉰ 소외 ㅇㅇ산업의 장부상 소외 ㅇㅇ산업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가수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며, 위 금원은 소외 ㅇㅇ산업의 장부(갑 제22, 23호증)상 대표이사 일시가수・대표자 일시가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입금전표(갑 제29호증의 1 내지 18)상으로도 사장 일시가수・대표이사 일시가수.

대표자 일시가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 1990년도에 이루어진 소외 ㅇㅇ산업의 가수금은 금 4,408,000,000원(=1990. 12. 31. 현재 가수금 누계 금 4,431,293,150원-1989년 가수금 이월액 금 23,293,150원)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소외 망인에 대한 1990년도 가수금 1,90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03,000,000원이 대표이사인 원고 민ㅇㅇ에 대한 가수금이지만 가수금 반제액 금 844,856,500원이 모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에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금 1,658,143,500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어서 대표이사 보다 이사인 소외 망인에 대한 가수금이 더 많은 뿐만 아니라 가수금 반제가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이사에 대하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소외 ㅇㅇ산업은 소외 망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1991. 1. 30. 금 5백만원을, 같은 달 31. 금 4천만원을, 같은 해 2. 2. 금 5백만원을, 같은 달 4. 금 1천만원을, 같은 달 5. 금 2천만원을, 같은 달 6. 금 1천만원을 각 차용하였으며(갑 제27호증의 9, 갑 제28호증의 13 내지 18) 소외 망인은 1991. 2. 7. 소외 ㅇㅇ산업에게 그 동안의 가지급금 20억원을 증여하였다(갑 제7호증)는 것인데, 소외 망인은 1991. 1. 29.부터 같은 해 2. 7.까지 상부위장관출혈・식도정맥류・간경화・만성폐쇄성 폐질환(의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4. 18.부터 위와 같은 병명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사망하였는바, 소외 ㅇㅇ산업이 상부위장관출혈・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차용하여야만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소외 망인이 그의 상속인으로 6명의 원고들이 있음에도 앞에서 인정한 가액 금 107,293,360원의 상속재산만을 남겨둔 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 20억원을 소외 ㅇㅇ산업에게 증여하여야만 될 특별한 이유를 밝혀줄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1, 14, 갑 제49호증의 1 내지 3, 갑 제50 내지 52호증의 각 1, 2, 갑 제5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6호증의 1, 2, 갑 제57호증, 갑 제58, 60호증의 각 1, 2, 갑 제62호증, 갑 제6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64, 6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Determination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소외 ㅇㅇ토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위 금 673,1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 1,326,900,000원(=20억원-673,100,000원)은 처분한 재산의 거래상대방인 소외 ㅇㅇ산업의 거래증빙이 불비하거나 금전수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점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다.

B.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regarding the personal deduction for the spouse

(1)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1(1)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of Dec. 31, 1993) provides that where inheritance commences due to the death of a person who has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decedent has a spous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six million won by the number of marriage years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2) Facts recognized

아래의 사실은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 24 내지 26, 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홍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인은 1944. 9. 18. 소외 오ㅇㅇ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위 오ㅇㅇ은 1973. 7. 26. 사망하였다.

(나) 그 뒤 소외 망인은 남편이 사망한 소외 송ㅇㅇ과 1974. 9.경 천주교 ㅇㅇ교구 ㅇㅇ성당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하였는데 송ㅇㅇ의 전남편 소생인 소외 이ㅇㅇ도 함께 살았다.

이어 소외 망인은 1974. 12. 20.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대지와 건물을 송ㅇㅇ의 명의로 매수하여 그곳에서 송ㅇㅇ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

(3)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과 송ㅇㅇ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1974. 9.부터 상속개시 당시인 1991. 4. 25.까지 17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관한 인적공제로서 금 202,000,000원(=6백만원×17년+1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다. 정당한 세액

If the Defendant calculated a reason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s pursuant to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fter deducting the amount of KRW 673,100,000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s seen earlier and the amount of KRW 202,00,000,000, which is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disposal proceeds of the instant land is not objectively unclear, from among the disposal proceeds of the instant land, the amount of KRW 2,231,30,680, which is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n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s is KRW 790,23,40, as indicated in the item on the tax invoice notice in attached Form 1.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part exceeding the amount stated in the "reasonable Tax Amount Table for each plaintiff" of attached Form 2,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December 1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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