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Revocation of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Summary
The propriety of the disposition included in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es, considering that the use of the inherited property proceeds is not objectively clea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99Du1540 Delivered on May 11, 1999
Text
1. On August 7, 1995, the part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the inheritance tax amount of KRW 1,512,190,90,90, which the defendant made against the plaintiffs on August 7, 1995, which exceeds the amount indicated in the legitimate tax column of the same Table among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on each of the amounts stated in the tax item column of the plaintiff's tax item table shall be revoked.2.3.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all dismissed.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acknowledged by Gap evidence Nos. 1, 12, and 1-1 through 14, and Eul evidence No. 2 by integrating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가. 원고들은 소외 민ㅇㅇ의 자녀들인데, 위 민ㅇㅇ가 1991. 4. 25. 사망함에 따라 위 망 민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B. However, the Plaintiffs did not file a return on the tax base of inheritance due to the death of the deceased, within the period for filing the inheritance tax under Article 20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5, Dec. 22, 1994), among those before the amendment was made under Article 519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5193, Dec. 30, 199
다. 이에 피고는 조사과정을 거쳐, ① 상속재산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536의 7 광천지 3㎡, ㅇㅇ ㅇㅇ구 ㅇㅇ동 535의 7 건물 260.18㎡ 및 소외 ㅇㅇ관광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주의 가액을 합계 금 107,293,360원으로 산정하고, ②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1989. 8. 28. ㅇㅇ ㅇㅇ구 ㅇㅇ동 536의 9 대 2,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기업(이하 소외 ㅇㅇ기업이라 한다)에게 금 3,053,080,000원에 처분하였으나 그 중 사용처가 밝혀진 공과금 821,778,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1,301,68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③ 장례비용으로 금 2,000,000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 2,236,595,040원으로 산정한 뒤 산출세액을 금 1,008,127,272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5. 8. 7. 원고들에게 상속세 금 1,512,190,900원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각 1/6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의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n the inclusion of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1)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소외 망인은 소외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1990. 5. 19. 및 같은 달 31., 같은 해 6. 11. 및 같은 달 30., 같은 해 7. 31., 같은 해 8. 30. 각 금 1억원, 같은 해 9. 28. 금 4억원, 같은 해 10. 16. 금 1억원, 같은 해 11. 20. 금 3억원, 같은 해 12. 30. 금 1억원 및 같은 달 31. 금 4억 5백만원, 1991. 1. 28.부터 같은 해 2. 6.까지 금 9천 5백만원 등 합계 금 20억원을 가지급하였는데, 위 ㅇㅇ산업은 이를 공사대금, 경상비, 대출금이자,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어 소외 망인은 1991. 2. 7. 위 ㅇㅇ산업에게 위 금 20억원을 증여하였다.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above public charges of KRW 821,778,320, which are revealed by the user among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the land in this case, the above amount of KRW 2 billion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because it is objectively clear that the above use is used, as such, is unlawful.
(2) The provisions and purport of the relevant statutes
(A) Article 7-2(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where an ancestor disposes of inherited property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the amount shall be calculated by calculating 100 million won by type of property and, if the purpose of use is objectively unclear, it shall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rticle 3(1)1 and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469 of Dec. 31, 1994) provides that where the ancestor disposed of inherited property within two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and the transaction partner who disbursed money, etc. received by the ancestor is not verified due to lack of evidence of transaction, etc., it refers to cases where the transaction partner denies the receipt of money, etc. or the fact of receiving money, etc. is not recognized in view of the transaction partner
(B) If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disposed of by an ancestor within two years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are calculated by the type of property, and if the tax authority recognizes the conversion of the actual burden of proof and proves that there is an objectively clear amount among them, the tax authority shall, unless the taxpayer proves the use of the proceeds from disposal, include the amount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even without proving the fact of cash inheritance, in order for the taxpayer to avoid inclusion in the taxable value under the above provis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5Nu13821, Mar. 28, 1996).
(3) Therefore, it shall be viewed as to whether the amount of KRW 2,231,30 out of the remaining amount of KRW 2,231,301,680, excluding the amount of KRW 821,778,320, which was revealed from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the land in this case, was spent for the purpose alleged by the plaintiffs
(A) Facts recognized
다음의 사실은 갑 제7,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2(갑 제59호증의 2와 같다), 13(갑 제43호증, 갑 제61호증의 2와 각 같다), 갑 제30 내지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 내지 43호증, 갑 제59, 61호증의 각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환송전 및 환송후 증인 김ㅇㅇ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 및 위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인과 소외 ㅇㅇ기업은 1989. 8. 28. 소외 망인이 위 ㅇㅇ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3,053,080,000원에 매도하고 위 ㅇㅇ기업은 소외 망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1989. 11. 30. 중도금 10억원을, 1990. 5. 30. 잔금 2,023,08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소외 망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망인은 1990. 9. 8. 위 ㅇㅇ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5억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 민ㅇㅇ가 대표이사로 있고 소외 망인이 이사로 있던 위 ㅇㅇ산업이 ㅇㅇ관광호텔의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소외 망인은 같은 달 28. 위 금 5억원 중 금 4억원을 위 ㅇㅇ산업에 대여하여 위 ㅇㅇ산업의 계산으로 위 호텔을 신축 중이던 소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그 후 소외 망인은 1990. 11. 16. 소외 ㅇㅇ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3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20. 그 중 금 273,100,000원을 위 ㅇㅇ산업에 대여하여 위 ㅇㅇ산업의 계산으로 위 ㅇㅇ에게 위 호텔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한편, 소외 망인은 위 ㅇㅇ산업의 1990년도 경영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결손액이 십 수억에 이르게 되고 또한 향후 2, 3년간 상당한 액수의 적자가 예상되자 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결손액의 보전을 위하여 1991. 2. 7. 위 ㅇㅇ산업에 대하여 위 ㅇㅇ산업이 위 ㅇㅇ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금 673,100,000원(400,000,000원 + 273,1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다.
(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위 금 20억원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 673,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 8 내지 11, 22, 23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9, 갑 제28, 29호증의 각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 및 위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 위 ㅇㅇ산업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가수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는 이사회의사록 중 1990. 5. 19.자, 같은 해 6. 11.자 및 같은 해 7. 31.자 의사록(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 1990. 8. 8. 비로소 위 ㅇㅇ산업의 이사로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소외 김ㅇㅇ, 김ㅇㅇ가 이사로서 기명・날인한 점, ㉯ 위 ㅇㅇ산업의 1990년도 이사회의사록 중 상법 등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르지 소외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는 제1회 내지 제8회 이사회의사록(갑 제5호증의 1 내지 8)만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는 점, ㉰ 위 ㅇㅇ산업의 장부상 위 ㅇㅇ산업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가수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위 금원은 위 ㅇㅇ산업의 장부(갑 제22, 23호증)상 대표이사 일시가수・대표자 일시가수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며 입금전표(갑 제29호증의 1 내지 18)상으로도 사장 일시가수・대표이사 일시가수・대표자 일시가수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점, ㉱ 위 ㅇㅇ산업의 장부상 1990년도에 이루어진 위 ㅇㅇ산업의 가수금은 금 4,408,000,000원(1990. 12. 31. 현재 가수금 누계 금 4,431,293,150원 - 1989년 가수금 이월액 금 23,293,150원)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망인에 대한 1990년도 가수금 1,90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03,000,000원이 대표이사인 원고 민ㅇㅇ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것인데, 가수금 반제액 금 844,856,500원이 모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에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금 1,658,143,500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어서 대표이사보다 이사인 소외 망인에 대한 가수금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 반제가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이사에 대하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위 ㅇㅇ산업은 소외 망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1991. 1. 30. 금 5백만원을, 같은 달 31. 금 4천만원을, 같은 해 2. 2. 금 5백만원을, 같은 달 4. 금 1천만원을, 같은 달 5. 금 2천만원을, 같은 달 6. 금 1천만원을 각 차용하였다가(갑 제27호증의 9, 갑 제28호증의 13 내지 18) 소외 망인은 1991. 2. 7. 위 ㅇㅇ산업에게 그 동안의 가지급금 20억원을 모두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소외 망인은 1991. 1. 29.부터 같은 해 2. 7.까지 상부위장관출혈・식도정맥류・간경화・만성폐쇄성 폐질환(의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4. 18.부터 위와 같은 병명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사망하였는바, 위 ㅇㅇ산업이 상부위장관출혈・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차용하여야만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소외 망인이 그의 상속인으로 6명의 원고들이 있음에도 앞에서 인정한 가액 금 107,293,360원의 상속재산만을 남겨둔 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 20억원 전부를 위 ㅇㅇ산업에게 증여하여야만 될 특별한 이유를 밝혀줄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1, 14, 갑 제49호증의 1 내지 3, 갑 제50 내지 52호증의 각 1, 2, 갑 제5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6호증의 1, 2, 갑 제57호증, 갑 제58, 60호증의 각 1, 2, 갑 제62호증, 갑 제6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64, 6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Determination
따라서, 소외 망인이 위 ㅇㅇ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위 ㅇㅇ산업이 위 ㅇㅇ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673,1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금 673,100,000원의 용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 1,326,900,000원(20억원 - 673,100,000원)은 거래상대방인 위 ㅇㅇ산업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금전수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B.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regarding the personal deduction for the spouse
(1)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게는 1994. 9.경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 소외 송ㅇㅇ가 있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 금 202,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Relevant statutes
Article 11(1)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662 of Dec. 31, 1993) provides that where inheritance commences due to the death of a person who has a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decedent has a spous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six million won by the number of marriage years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3) Facts recognized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by adding up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to Gap evidence 12 through 15, Gap evidence 16-1 through 4, Gap evidence 17, 24 through 26, 44 through 47, and testimony of witness scarf, witness scarf, and Kim Fran-ran. There is no counter-proof.
(가) 소외 망인은 1944. 9. 18. 소외 오ㅇㅇ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였는데, 위 오ㅇㅇ가 1973. 7. 26. 사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망인은 위 송ㅇㅇ와 1974. 9.경 ㅇㅇ교 ㅇㅇ교구 ㅇㅇ동 ㅇㅇ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고, 소외 망인은 1974. 12. 20.경 ㅇㅇ ㅇㅇ구 ㅇㅇ동 47의 4 소재 대지와 건물을 위 송ㅇㅇ의 명의로 매수하여 그 곳에서 위 송ㅇㅇ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
(4) De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a spouse under Article 11 (1) 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refers to a legal spouse, and a de facto spouse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does not correspond to this (see Supreme Court Decision 98Du3075 delivered on December 8, 1998). Accordingly,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on the premise that the de facto spouse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falls under the spouse under Article 11 (1) 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is no longer reasonable.
(c) Justifiable tax amount;
Of the disposal proceeds of the land in this case, if the Defendant deducts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the amount of KRW 673,100,000 which is objectively apparent from the objective purpose as seen earlier among the disposal proceeds of the land in this case, and calculates the legitimate inheritance tax amount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s pursuant to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t shall be KRW 956,83,400 as indicated in the item on the tax invoice of Attached 1. If the Defendant distributes the proceeds in proportion to the legal share of inheritance of the Plaintiffs, it shall be KRW 956,83,400 as indicated in the item on the tax invoice of Attached Table 2.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illegal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part exceeding the amount stated in the due tax amount column of the plaintiff's tax amount list on attached Form 2,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