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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2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류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 의정부시 F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우디 S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908,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차량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절도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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