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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0 2019고단4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상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48세)의 E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 03:40경 상주시 G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64세)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만 원권 수표 4장, 5만 원권 지폐 74장 합계 6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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