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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0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부터 2019. 9. 20. 15:00경까지 사이에 위 C 앞 노상에서 수리를 의뢰받은 D 산타페 자동차를 주차한 후 뒤 번호판에 ‘수리중’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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