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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0.11.5.선고 2010노1353 판결
업무상횡령
Cases

2010No1353 Occupational embezzlement

Defendant

김○○ ( xxxxxx - xxxxxxx ), ■■■■■■■ 주식회사 본부장

-00 apartments - Dong-dong, Gwangju Mine-gu 00 - Dong-dong

Seo-gu, Seo-gu, Seo-gu, Gwangju 00 - Do

Appellant

Defendant

Prosecutor

Park Tae-gi

Defense Counsel

Attorney Kim Jong-ho (Korean National Assembly Lin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0 Gogi236 Decided June 15, 2010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5, 2010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피고인은 ■■■■■■■ 주식회사에서 광주 광산구 00동 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관리자로서 현장의 자재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인바 , 2009. 7. 19.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관리하던 건축 자재 중 주식회사 □△△△ 소유의 철제앵글, H빔 3m 짜리 3개, 10m 짜리 1개 등 2, 870kg 시가 합계 금 1, 916, 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고철업자 임 & 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in accordance with the evidence indicated in its judgment.

2.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Legal principles

피고인은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와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이 공사현장에서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등을 임차한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축자재의 관리를 맡아 오던 중, ♥♡♡♡♡♡♡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위 컨테이너 임차비용 등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점유 중인 □△△△ 소유의 일부 건축자재를 처분한 것이고, 이는 관리업무를 위탁한 ♥♡♡♡♡♡♡ 및 O△△△을 위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B. Unreasonable sentencing

Even i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found guilty, in light of the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instant cas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a fine of KRW 1.5 million) is too unreasonable.

3.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 In the crime of embezzlement, the intent of unlawful acquisition and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ustodian of another's property refers to the intent of the custodian of another's property to dispose of the owner's property (including his/her refusal to return) without authority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entrustment. Thus, in cases where the custodian disposes of it for the benefit of the owner, it cannot be recogniz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the contrary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495, Apr. 23, 2009). Meanwhile,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with the crime of embezzlemen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at it be done by the owner, and it can be done by a third party unless contrary to the owner's intent.

나.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윤 > 쇼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의 유치권 행사 등 ♥♡♡♡♡♡♡은 건축주인 박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00동 (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 이라 한다 )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토목 공사를 □△△△에게 하도급하였으나, ♥♡♡♡♡♡♡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O△△△은 2004. 8. 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 그 소유의 H빔 등 건축자재를 놓아두고 □△△△의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공사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과 □△△△은 2008. 8. 26. 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박으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 등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을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게 하였으나, 이♤☆은 2006. 3. 경 ♥♡♡♡♡♡♡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장근무를 그만두었다 .

(2)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management of the instant construction site by the Defendant

이에 피고인과 ♥♡♡♡♡♡♡은 2006. 7. 경,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및 그 곳에 있던 건축자재들 ( □△△△ 소유의 자재 포함 ) 의 보관 · 관리 등을 함으로써 ♥♡♡♡♡♡♡의 유치권이 유지되도록 하고, ♥♡♡♡♡♡♡은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임차료, 전기료 등 매월 50 ~ 60만 원 정도의 관리비와, 유치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연 5, 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컨테이너 등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 및 그 곳에 있던 건축자재들 ( □△△△ 소유 자재 포함 ) 의 보관 · 관리 등을 하여 왔고, ♥♡♡♡ ♡♡♡은 피고인에게 관리비로 돈을 몇 차례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약 3년간 1, 5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

( 3 )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자재 처분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관리비를 충당하여 오다가 ~ ♡♡♡♡♡♡과 연락도 되지 않고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09. 7.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관 · 관리하던 위 공소사실 기재 □△△△ 소유의 건축자재들 ( 이하 ' 이 사건 건축자재 ' 라 한다 ) 을 ♥♡♡♡♡♡♡이나 O△△△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고철업자 임 에게 처분하였다 .

그후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인 윤▷♤에게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처분하여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의 현장소장인 이♤☆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처분하였으니 나중에 책임지고 처분한 돈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말하였다 .

그런데 윤▷♤과 이♤☆은 피고인이 1, 916, 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축자재를 포함하여 2009. 2. ~ 2009. 8. 경 사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없어진 것으로 파악된 48, 850, 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허락없이 처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2009. 9. 28. 경 피고인을 윤▷♤은 업무상횡령 혐의 ( 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58897호 ) 로, 이♤☆은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58897호 ) 및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58898호 )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피고인이 처분한 건축자재는 1, 916, 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축자재뿐인 것으로 밝혀지자 윤 과 이♤☆은 2009. 11. 3.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은 2009 .

11. 11. 절도 혐의에 대하여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그 고소를 취하하였다 . ( 4 ) 피고인의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원심 판시 증거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나 □△△△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의 건축자재를 처분○○○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 제1회 기일에서는 " 횡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한 물품의 시가도 105만 원 상당이다 " 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 제2회 기일에서는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 .

“In the present situation, there was a lot of economic difficulties” as a statement of “a statement while stating it.”

3년 동안 건물을 관리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윤♤에게 경비 요청을 계속하였고, 전기료와 컨테이너 임차료가 계속 지출되고 있어서 윤▷♤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지만 2 ~ 3개월 동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100여만 원이 필요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고물로 처분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처분함으로 인해 서로 간에 이익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었습니다. " 라고 하였으며, 한편 원심은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들고 있다 .

C.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은 자신의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및 그 곳에 있던 자신의 소유 자재들의 보관 · 관리 등을 위탁하면서 그와 더불어 자신의 하수급인인 □△△△의 유치권도 유지하기 위하

여 이 사건 건축자재를 포함한 □△△△ 소유 건축자재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 소유의 건축자재들의 관리도 피고인에게 위탁한 것은 □△△△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O△△△ 소유의 건축자재들에 대하여도 O△△△과 피고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은 ♥♡♡♡♡♡♡ 및 □△△△과 피고인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 ♡♡♡♡♡ 및 D♠소유의 건축자재를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이나 O△△△의 허락을 받지 않고 □△△△ 소유의 이 사건 건축자재를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인의 위 처분행위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컨테이너 임차료,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관리비에 충당하여 공사현장의 점유와 관리를 계속하여 ♥♡♡♡ ♡♡♡ 및 □△△△의 유치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에서 , 당시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던 위탁자인 ♥♡♡ ♡♡♡♡ 및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편 위와 같이 원심은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까지 인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이를 자백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

Therefore, since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it shall be pronounced not guilty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made a different conclusion is erroneous in law

4. Conclusion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is reasonable, and without examining the argument of unfair sentenc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under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again decided as follows.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as shown in the above 1-A. As seen in the above 3.3. Paragraph,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a crime, and thus, the defendant is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Judges Park Jong-chul et al.

Judges Mobileho

Judges Yoon Jae-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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