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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0.12.8.선고 2009나5574 판결
어음금
Cases

209Na5574 Bills

Plaintiff and Appellant

00 (хххXXх-ххXXXXX)

Busan Northern-dong OO 00000 apartment club

Attorney Park Jae-chu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ttorney Yoon Young-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Jeonnam-gun-gun O00 Ri

The representative director, loss and investigation agency

Law Firm, Law Firm Com and Attorney in charge

The first instance judgmen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9Gahap66 Decided September 1, 2009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27, 2010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8, 2010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conjunctive claim added in the trial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fter the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In the first place,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520 million won with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delivery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Preliminaryly,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265,00,000 won and 55,000,000 won among them from March 8, 2008; 110,000,000 won from March 4, 2008; 100,000,000 won from January 21, 2008 to the date of delivery of the application for change of the purport of each of the claim and the cause of the claim in this case; 5%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each of them to the day of full payment; and 20% per annum from each of them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plaintiff added the conjunctive claim at the trial).

Reasons

1. Basic facts

A. Sales contract for the defendant company

(1)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손□■은 2007. 8. 14. ★♤♤과 사이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회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매도인 : 손□■, 매수인 : ★♤♤,

(b) Sales amount: 1.7 billion won;

C. Method of payment: Contract bond of KRW 80 million shall be paid on the date of a contract, and KRW 1.355 million shall be adjusted by the end of November of the same year by the purchaser's acceptance of the existing seller's obligation, and the remaining amount of KRW 2.7 million shall be paid by the end of September of the same year.

(d) Where a purchaser fails to pay any balance by the determined date or is unable to accept and adjust the obligation, the contract shall become void and the contract bond shall be owned by the seller.

E) The buyer may operate the Defendant Company’s factory on the condition that all of the expenses are borne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2) ★♤♤은 2007. 8. 16. 김♥과 사이에, 손□■과 ★♤♤ 사이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은 김 의 요청으로 손□■과 사이에 2007. 8. 14. 피고 회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위 계약 체결을 위해 김 대신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 8천만 원을 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김♥은 위 계약보증금 대납 15일 이내에 ★♤♤에게 투자수수료 포함 1억 3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은 위 돈의 반환 완료시부터 손□■과 사이의 2007. 8. 14. 자 피고 회사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고, 계약서 상 매수인 명의를 김♥ 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B. Progress after the conclusion of a sales contract

(1) 손□■은 2007. 8.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 같은 날 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후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김♥은 스스로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행세하였다.

(2) 손□■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 2억 7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2007. 11. 16., 3천 만 원을 같은 달 27. ★♤♤으로부터 지급받았다.

(3) 손♥▦는 피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7. 12. 20. 김♥에게 '대표이사 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손□■과 협의하여 후임 대표이사를 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 하면서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과 예금통장 등 관련서류를 넘겨주었다.

C. The issuance and details of the Promissory Notes of this case

(1) 김♥은 2008. 초경 ♥♡♡♡♡♡♡♡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보증금 등 비용 5,500만 원을 김♠▲을 통하여 장♤☆ 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2) 김♥은2008. 3. 4.경 장♤☆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장 의 요구에 따라 위 5,500만 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김♠▲의장 에 대한 채무를 합친 총 5억 2,220만 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위 합의 당시 김♥은 그가 가지고 있던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명의로 5억 2,2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장쇼 ☆에게 교부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채권자는 장♤☆의 요구에 따라 원고로 기재하였다.

(4) 또한 김♥은 2008. 3. 4.경 위 합의와 관련하여 장♤☆의 요구로, 수취인 원 고 , 액면금 5억 2,220만 원 , 지급기일 2008. 3. 14., 지급지 및 발행지 부산광역시, 발 행인 (주) ◆◆RPC(피고의 2008. 11. 12.자 상호변경 전 명칭임) 대표이사 손♥▦, 공 장장 김♥ "으로 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장♤☆에 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장♤☆이 대여해 준 비용으로 ♥♡♡♡♡♡♡♡으로부터 보 증금액 5억 원짜리 지급보증서가 제대로 발급되어야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효한 것 으로 하기로 하였다.

(d) Subsequent years;

(1) 한편, 손□■은 ★♤♤이 2007. 8. 14.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 하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8. 3. 4. 손♥▦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 고, 같은 날 손□■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The Plaintiff offered payment of the Promissory Notes of this case on the date of the foregoing payment but refused payment.

(3) 한편 ♥♡♡♡♡♡♡♡에서는 보증처 주식회사 ▶ , 보증금액 5억 원, 채 무자 피고로 하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적이 없고, 위 보증서와 관련하여 보증금 5천 만 원이나 비용 등이 은행에 지급된 적도 없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8, 9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 7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제12, 14호증 의 각 1 내지 10, 갑제13호증의 1 내지 5, 갑제21호증의 2, 7, 8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김♥ , 손♥▦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 Representative or Representation;

(1) 원고는, 김♥이피고 회사를 매수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로서 피고 를 대표할 권한이 있거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손♥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 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김♥을 피고 회사의 매수인으로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에 관하여 손□■과 ★♤♤ 사이에, 그 리고 ★♤♤과 김♥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잔금 중 일부를 손□■에게 지급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와 같은 중층적인 계약들이 모두 적법 · 유효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무가 완전하게 이행 됨으로써 김♥이피고 회사를 적법하고도 완전하게 인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실질 적인 사주 내지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김♥이 피고 회사의 매수인으로서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나아가김이피고의 대표이사인 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위임장)은 제1심 증인 김 ♥ , 손♥▦의 각 증언에 의하면 김♥이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 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5, 2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김 이 손♥에게 전화하여 승낙을 받았 다는 부분)는 제1심 증인 김♥ , 손♥▦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Therefore,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or representation is without merit.

B. The assertion by analogy of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1) 원고는, 설령 김♥이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이 갑 제14호증의 1, 2 등의 서류(손□■과 ★♤♤ 사이의 2007. 8. 14.자 매매계약서, ★♤♤과 김♥ 사이의 2007. 8. 16.자 계약서) 를 제시하 는 등 피고 회사의 매수인으로서 공장장이자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피고 법인 의 인감을 자유로이 소지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제재조 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으로 하여금 김♥이피고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약 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95조의 유 추적용에 의하여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Therefore, since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for the company's liability for the acts of directors using a name that can be recognized as having the authority to represent the company, the expression representative requires that the company be qualified as a director. However, this provision aims to protect a third party who trusted the appearance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gold-in words or external theory by an indication, and make the company responsible for such acts be held liable for such acts against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Thus, it is reasonable not only to allow a company to use the name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is not qualified as a director, but also to interpret the above provision as analogically used even if the company has neglected the name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is not qualified as a director with knowledge of the use of the name of an expression representative director without taking any measure, and the above provision also applies not only to cases where the expression representative director used his/her own name, but also to cases where he/she performed an act using the name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without using the name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97, Mar. 797, 1998).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은발행인란에 "(주 ) ◆◆RPC 대표이사 손♥ ▦, 공장장 김♥ "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바, "공장장 김♥

" 부분이 부기되어 있으므로 이사의 자격없는 사람이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 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김♥이자기의 명칭으로 사용한 "공장장 " 이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김♥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상법 제395조를 유추적 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설령, 이 사건에 관하여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원고에게 제시하였다는 갑제14호증의 1, 2 등의 서류는 그 기 재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김♥이 피고 회사를 적법하고도 완전하게 인수하여 피 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주 내지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여기에김이피고 법인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탠다고 하더라 도, 원고나 장♤☆이 직접 피고의 대표이사인 손♥▦에게 김♥의 대표권 여부를 확 인하지 않은 이상,김이위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 로 행세한 것을 만연히 믿어 김♥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거래통념상 요구 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손♥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그에 부합하는 갑 제15, 23호증의 기재는 제1심 증인 김♥ , 손♥의 증언에 비 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Ultimately, without having to examine the remaining points, the Plaintiff’s assertion by analogy of Article 395 of the Commercial Act is without merit.

C. Apparent assertion under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1) 원고는, 피고가 2007년 말경부터 김♥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김 이 피 고의 채무부담 등에 관하여 각종 위임장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대 리권을 행사하여 왔기에, 원고가 김 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대리권 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김♥이피고의 공장장으로서 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장♤☆은 김♥이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손♥▦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때 장♤☆이 김♥에게 기본대리권을 넘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Determination on the conjunctive claim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피고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피용인인 김♥은 2008. 3. 4. 장♤☆을 통하여 원 고에게 피고회사의 주식회사 ▶소에대한 5억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 ♡♡♡♡♡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돈을 지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 었다.

(2) 김♥은 장♤☆에게 경북 영천시 00면 이리 , , -_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면,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 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이 이를 믿고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줌으 로써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1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김♥은 2008. 1. 17. 원고를 대리한 장♤☆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00면 00리 산 _- 임야 155,207㎡에 대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김♥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와 김♥은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 여 주지 않아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4) As above, the Defendant, an employer of Kim, has the duty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damages incurred by the Plaintiff due to the illegal act of Kim, on account of having caused damages equivalent to KRW 265,00,00 to the Plaintiff by making a false statement to the head of the Plaintiff’s agent, who is the Plaintiff’s agent.

B. Determination

(1) 그러므로 먼저, 김♥이원고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이장♤☆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편취하고, 임 무에 위배하여 장♤☆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장♤☆에 대한 사기죄와 배임죄 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 19호증, 갑 제 22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이원고에게 직접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 용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2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과 장☆사이의 법률행위는 모두 위 두사람 사이에서 이 루어졌는데,장의요구에 따라 편의상 채권자의 이름을 원고로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이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자는 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이 원고를 대리하여 김♥과 위와 같은 법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2, 8, 갑 제22호증의 5,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주장하 는 김♥의 불법행위는 모두 김♥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김♠▲의 장요 ☆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의 대리인인 장♤☆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의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 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 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 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김♥의 위와 같은 행위가 외 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장♤☆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에게 사용 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consider the Plaintiff’s conjunctive claim premised on the Defendant’s employer’s liability.

4.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claims of this case are dismissed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dismissed the plaintiff's main claims is just as it is concluded, and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appeal of this case are dismissed in all of the preliminary claims added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Masungwon (Presiding Judge)

Mahee-hee

Ru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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