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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8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1. 2011.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4. 14:1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 동편 화북석광장에서 D당 정당연설회를 빙자하여 개최되어 진행 중인「한미FTA 반대 집중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16:20경부터 17:0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조선호텔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 14:05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되어 진행 중인「민중대회ㆍ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 중인 17:4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린로터리까지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18:35경까지 보신각 앞 교차로까지 행진하고, 그곳 도로에 연좌하여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각 정보상황속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형법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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