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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3. 10. 07. 선고 92구22536 판결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Title

Whether such idle land constitutes idle land

Summary

The case holding that since the measures to restrain the development activities of local autonomous bodies are not taken effect externally as merely an administrative guidance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it cannot be viewed that such measures were directly and uniformly prohibited or restricted by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The plaintiff and the designated parties are jointly owned as of December 31, 1990 after acquiring the land recorded in the attached li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of this case") on August 2, 198. The defendant is not used for any purpose as of December 31, 1990 as the land of this case own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signated parties, and it is deemed as falling under the idle land stipulated in Article 8 (1) 14 (a)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from January 1, 1990 to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and the land of this case is the land of this case as of January 1, 1990, which is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taxable period under Article 23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and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signated parties on December 31, 1990, and the land of this case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specific individual land price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and the designated parties on December 31, 1990.

2. The legality of a disposition of imposition.

(1)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ㅇㅇ시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에 의한 행정예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토지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주거를 위한 주택건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목적대로의 개발가능성을 ㅇㅇ시에 질의한바 위 행정예고에 의거 1989. 1. 21. 부터 도시계획 결정시까지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바 있고, 또한 건축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유원지 안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한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 등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된 날로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종료일(1990. 12. 31.)의 공시지가로 1991. 1. 1. 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과세기간종료일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1990. 1. 1.)의 그것과 같으므로 결국 위 예정결정기간중에는 지가상승액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First of all, we examine the plaintiffs' first ground that the land in this case does not constitute idle land which is subject to land excess profit tax. Article 3 (1)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Act provides that land excess profit tax shall be imposed on land which is generated from idle land, etc., and Article 8 (1) 14 (a)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1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198, Dec. 31, 19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land is not subject to land excess profit tax, and is not subject to land excess profit tax. Since Article 8 (3)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land excess profit tax" shall not be subject to land excess profit tax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land, it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use of such idle land, but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use of such idle land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urport of Article 8 (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above idle land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eriod of use.

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ㅇㅇ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ㅇㅇ, ㅇㅇ도 일원은 원고들이 지목이유원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8. 8. 2. 당시의 행정구역은 ㅇㅇ도 ㅇㅇ군에 속하였으나 1989. 1. 4. ㅇㅇ시에 편입되었고, 이어서 1991. 9. 27.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사실, 한편 ㅇㅇ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위 ㅇㅇ, ㅇㅇ도 일원이 한・중 직항로 개설을 대비한 해양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발방향의 제시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가 가속화할 전망에 있으나 국토이용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시가지보다 개발행위의 제한이 적어 산림 등의 훼손과 무계획적인 개발행위가 예상되어 장차 계획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본래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투기억제효과와 함께 장래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에 의한 행정예고에 의하여 1989.1.21. 이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확정과 도시계획결정 시까지의 행정내부지침으로 개발행위 억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 온 사실, 위 대책에 의하면 기존 주민의 농.축.수산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행위는 보장하되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는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같이유원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유원지개발행위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ㅇㅇ시 당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경지지역, 취락지역, 개발촉진지역, 산림보전지역)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물(시설)로서 유원지조성계획, 규모, 기타 관계규정과 사용용도등 주변여건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가능여부를 판단할 사항인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1991. 7. 9. ㅇㅇ시장에게 막연히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사이에 행정청에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축 기타 유원지개발 등 구체적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사실, 위 개발 행위억제대책 시행이후 1990. 12. 31. 까지 위 개별법에 의한 당국의 인허가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농지전용허가 2건, 산림훼손허가 3건, 토지채취허가 9건, 건축허가 13건 등이 행하여지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ㅇㅇ시의 위 개발행위억제대책은 본질적으로 행정청내부의 행정지도 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위 대책이 주민 등에게 대외적인 효력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 및 선정 자들과 같은 위 개발행위억제대책의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위 인정과 같이 몇가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그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선정 자들은 실제로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행정청에 이 사건 토지의 건축 기타 구체적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었으므로, ㅇㅇ시의 위 개발행위억제대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직접적, 일률적인 사용의 금지나 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장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 안에서는 유원지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유원지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단지 개별필지의 지목이유원지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결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Following the second argument, Article 6 of the Land Excess Gains Tax Act provides that the land excess profit tax shall be imposed on the land excess profit for three years from January 1 of the year in which the taxable period begins and for the period from January 31 of the year in which the taxable period begins. Article 11(1)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tax base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shall be the amount which deducts the increase in normal land prices and improvement expenses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from the amount which i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land price of the first day of the taxable period from the land at the end of the taxable period, and Articles 33 and 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 that the land pr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aggregate of the land excess profit tax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Land Prices and Land Apprais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Notice Act”), and Article 23(1)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land excess profit tax shall be imposed on the land excess profit within the first ten-one-year period of the land pric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land excess profit tax is a tax enacted to recover land excess profit acquired by its owner as a tax due to the increase of land prices due to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other economic factors. It is stipulated that the land excess profit tax shall be based on the starting date of the taxable period which serves as the tax base for land excess profit tax and the land price calcula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f the Public Notice of the Land Price Act.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Notice of the Land Price Act provides that the land price shall be based on the 1st day of January except where it is inevitable to base date for the public notice of the standard land pric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 (1) of the Public Notice of the Land Price Act. Accordingly, the land price for the individual lot calculated by the head of the Si/Gun/Gu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f the Public Notice of Land Price Act shall be based on the 1st day of January, 1, 2007, and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individual lot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1st day of December 31, 2007.

3.In conclusion

Therefore, the court below's decis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is case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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