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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물품대금등][공1990.1.1(863),16]
Main Issues

(a) The case holding that there was an error of incomplete deliberation and a violation of rules of evidence in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security agreement

(b) Value of disposal documents;

Summary of Judgment

(a) The case holding that there is an error of incomplete deliberation and a violation of rules of evidenc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a guarantee contract in arrears;

(b) a disposal document is not allowed to deny the probative value of the disposal documen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to deny the probative value of the disposal document, so long as the authenticity is recognized.

[Reference Provisions]

(a)Article 187(b)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B. Supreme Court Decision 86Meu1760 Decided April 28, 1987, Supreme Court Decision 87Meu2143 Decided April 27, 1988, Supreme Court Decision 88Meu18146 Decided June 13, 1989

Plaintiff-Appellant

[Defendant-Appellee] Attorney Jeon Jong-gu,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Defendant-Appellee

Defendant-Appellant Park Jong-wo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8Na43628 delivered on March 22, 1989

Notes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plaintiff is reversed, and the case on this part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Due to this reason

1. Summary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liability to Nonparty 1 as a joint surety of Nonparty 1 was limited to KRW 70,800,000, which is the maximum debt amou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provided by the Defendant as security, with respect to KRW 435,834,927, which was incurred to the Plaintiff due to the agency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즉 원심은, 소외 1이 1983.3.16. 원고와 간에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하이샤시 제품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하이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소외 1의 장인으로서 1983.3.21. 위 대리점 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로 피고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361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담보제공승낙서(갑제6호증)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담보제공승낙서와는 별도로, 소외 1이 대리점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전,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채무와 기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갑제2호증의2)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다음,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1983.5.16.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의 아버지로서 1983.4.14. 소외 1이 대리점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전, 약속어음 및 수표채무 기타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1983.5.18. 원고에게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63,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점계약에 따라 하이샤시 제품류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87.9.17.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물품거래대금이 435,834,927원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담당직원인 소외 3이 피고에게 소외 1의 대리점계약상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담보제공승낙서 (갑제6호증), 연대보증서(갑제2호증의2)를 내어 놓고 연대보증서의 의미 및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한 채 원고가 물적담보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만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국한된다고 말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대리점계약시 계약한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소외 1에게 1983.6.경부터 1985.6.경까지는 1985.2. 한달을 제외하고는 물적담보인 금 134,500,000원(70,800,000원 + 63,7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물건을 공급하다가 1985.7.에 이르러 미수대금이 물적담보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미수대금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물적담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미수대금의 증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아니하다가 1985.11.에 이르러 미수대금이 금 233,000,000원에 달하자 채권확보에 불안을 느끼고는 소외 1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86.2.8.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금 86,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앞에서 본 채권최고액 금 63,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는 별도로) 경료하여 준 반면, 피고는 1985.11. 원고의 업무담당직원인 소외 4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겠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도로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연대보증서(갑제14호증)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제15호증의1) 및 등기신청위임장(갑제15호증의2)을 일괄 제시하자, 피고는 연대보증서는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부속서류로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 및 무인을 함과 아울러 저당물건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 및 등기신청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서명날인 및 무인을 하였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설정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여 추가담보제공요구를 거절한 사실(원고 소송대리인은 갑제14호증상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서명날인을 하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추가담보제공의 뜻이 없음을 밝힌 이상 연대보증계약서상의 서명날인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이 보증기간이나 보증책임의 한도액에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85.11.에 이르러 물적담보의 추가를 요구하면서 위 연대보증서(갑제2호증의2)의 문언에 "…….본인이 담보설정(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도로 한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언이 추가되어있는 연대보증서(갑제14호증)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피고가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원고와 소외 1간에 대리점계약이 체결된 후 2년여간 단 1개월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물적담보의 범위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 사정, 원고의 업무담당직원이 피고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책임범위는 피고가 제공하는 물적담보의 범위내로 국한된다고 말한 점,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이나 보증책임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굳이 1985.11.에 이르러 1983.3.21.자 연대보증계약서와는 문언이 다른 연대보증서(갑제14호증)를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거절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1983.3.21. 연대보증을 한 의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물적담보 (채권최고액 금 70,8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로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원고도 처음의 연대보증서 외에 물적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전혀 필요없는 연대보증서에 다시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 연대보증서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부속서류의 하나 정도로 보고 피고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그가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70,800,000원의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의 항번을 일부 받아들였다.

2. Judgment on the ground of appeal No. 1 by the Plaintiff’s attorney

In light of the records, it cannot be seen that the defendant prepared a certificate of joint and several surety No. 14 (Joint and Several sureties) and evidence No. 15-2 (No. 15) to recognize that it had clearly indicated that it had no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and several sure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No. 1 and No. 2), and the purport of the testimony and pleading of the non-party 5 (No. 1 and No. 2)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itness and the non-party 6 (in particular,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prepared a certificate No. 14 of February 13, 1989 and delivered it to the plaintiff with no intention to guarantee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No. 4) and issued the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impression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no. 1 and no. 15-4) with the plaintiff's additional collateral security contract, and the court below should establish a new certificate of joint and several sureties agreement with the plaintiff No. 1 and deliver it to the plaintiff No. 14).

3. Determination on the above grounds of appeal Nos. 2 and 3

As long as the probative value of a dispositive document is acknowledged, it is not permitted to deny the probative value of the dispositive document unless there are any special grounds to deny its probative valu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dispositive document Gap's collateral security right'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s counter-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2'

4. Ultimately,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plaintiff among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on this part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Jae-s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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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3.22.선고 88나4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