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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D에서 근생시설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2. 8. 3. 11:00경 위 공사현장 4층, 5층으로 통하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2층부터 5층의 슬라브 바닥의 끝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하고, 강관 ㆍ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공사현장 강관비계 접속부에 풀려지기 쉬운 철근으로 접속하고, 부러지기 쉬운 각목으로 벽이음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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