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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4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동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99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수조(높이 1.5미터)로 올라가는 장소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수조 상부 단부(높이 1.5미터)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가, 나 항의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3. 2. 18:28경 위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소속근로자 D로 하여금 수조상부에서 작업 후 내려오던 중 지상 1.5미터 높이의 수조상부 단부에서 추락하여 8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2012년 일반재해조사대상 명단제출,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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