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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6. 09. 11. 선고 95구6719 판결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일부패소]
Title

The time when assets and contributions to a medical corporation accrue, etc.

Summary

In the case that the property contributed to a medical corporation requires a registration, the time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the gift tax liability.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to revoke the disposition of imposing additional dues is dismissed. 2. On January 3, 1995, the part of the disposition of imposing additional dues exceeding KRW 730,225,950,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ng additional dues of KRW 1,144,405,950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3, 1995, exceeds KRW 730,225,950, shall be revoked. 3.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 are dismissed on March 4, 195.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8, 갑제9 내지 12호증, 갑제13,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3, 갑제17호증, 갑제35호증의 2, 갑제48호증, 을제1,2호증, 을제3,4호증의 각 1,2, 을제5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다만 갑제48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ㅇㅇ, 남ㅇㅇ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407의 2 소재 ㅇㅇ제일의원의 원장이던 소외 이ㅇㅇ 등 별지 제2목록(임원내역) 기재 9인이 원고법인(당초 의료법인 ㅇㅇ제일병원이었다가, 1992. 3. 18. 그 명칭이 의료법인 ㅇㅇ의료재단으로 변경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어 1991. 12. 26.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발기인대표로 위 이ㅇㅇ의 장인인 소외 변ㅇㅇ를 선출하고 원고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한편,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위 이ㅇㅇ, 변ㅇㅇ와 위 이ㅇㅇ의 처인 소외 변ㅇㅇ가 각 금400,000,000원을 출연하기로 하되, 위 이ㅇㅇ의 출연금 400,000,000원과 위 변ㅇㅇ의 출연금 중 일부인 금167,171,160원 합계 금567,171,16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이ㅇㅇ가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위 변ㅇㅇ의 나머지 출연금 232,828,840원에 관하여는 위 이ㅇㅇ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및 설계비로 ㅇㅇ건설 및 ㅇㅇ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이미 지급한 동액 상당의 금원으로써 그 출연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위 변ㅇㅇ의 위 출연금 400,000,000원중 금209,880,000원에 관하여는 그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중 동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한 지급보증으로써 그 출연에 갈음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금190,120,000원은 원고법인의 설립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의하였다.

B. On April 2, 1992, the Plaintiff corporation obtained a permit to establish a medical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4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mended by Act No. 4732 of Jan. 7, 1994) on the condition that it will contribute in cash not less than the appraised value of the land of this case to the executives of the Plaintiff corporation, and obtained the approval of appointment pursuant to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mend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945 of Sep. 27, 1994),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Plaintiff corporation on April 24, 1994.

다. 그 후 위 변ㅇㅇ는 1992. 4. 30. 그가 출연하기로 하였던 위 금400,000,000원중 일부인 금190,120,000원을 원고법인에 현금으로 출연하였고, 위 이ㅇㅇ 또한 같은 해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1995. 1. 3. 원고법인에 대하여, 위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인 원고법인의 설립등기 당시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사 현원 중 원고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소외 변ㅇㅇ, 홍ㅇㅇ, 남ㅇㅇ, 변ㅇㅇ 등 4인(위 변ㅇㅇ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이사 겸 감사로 봄)으로 그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법인이 위 설립등기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법인에 대한 위 각 출연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29조의4 제1항, 제31조의2 등을 적용하여, 위 이ㅇㅇ가 원고법인에 출연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설립허가신청시에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던 소외 ㅇㅇ감정평가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금액인 금980,400,000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위 이ㅇㅇ가 그의 처인 위 변ㅇㅇ 대신 출연한 현금출연액인 위 금232,828,840원을 합한 금1,213,228,840원을 원고법인에 대한 위 이ㅇㅇ의 출연액으로 보아 위 금액과 위 변ㅇㅇ의 출연액인 위 금400,000,000원을 증여세의 각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가산하여 합계 금1,144,405,950원(위 이ㅇㅇ의 출연재산에 대한 부분 금926,905,950원+위 변ㅇㅇ의 출연재산에 대한 부분 217,5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첫째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원고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 즉, 앞에서 본 현금출연에 관하여는 1992.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2. 6. 8.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재산의 출연시기에 소외 변ㅇㅇ는 원고법인의 감사로 취임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된 이사가 아니었고, 소외 남ㅇㅇ 또한 출연자인 위 이ㅇㅇ가 운영하던 위 ㅇㅇ제일의원의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다가 원고법인의 설립준비가 시작된 1991. 11.경부터 위 의원에서 원고법인의 직원으로 승계될 일반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사로 선임되어 오로지 원고법인의 설립업무와 의사결정과정에만 참여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위 이ㅇㅇ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위 각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이사 현원은 위 변ㅇㅇ를 제외한 8명이고, 그 중 소외 변ㅇㅇ, 홍ㅇㅇ 2명만이 원고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법인에 대한 위 각 출연재산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34조의7 소정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법 제8조의2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8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새로이 설립되는 원고법인에 대하여도 위 각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그 기간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그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2. 9. 24. 위 ㅇㅇ제일의원이 폐업하여 위 남ㅇㅇ가 위 이ㅇㅇ의 사용인의 지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원고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그 현원 8명의 3분의1 이내인 2명으로 줄어들어 위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위 이ㅇㅇ가 1995. 9. 26. 원고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출연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모른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고, 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된 위 감정평가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것으로서 출연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감정평가에 터잡아 이루어진 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on the claim for revocation of additional dues

The plaintiff is seeking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imposing additional dues by the suit of this case. The additional dues under Article 21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e the kind of incidental dues imposed in the meaning of interest for arrears if national taxes are not paid by the deadline for payment. If national taxes are not paid by the deadline for payment without the procedure for determination of additional dues by the authority to impose additional dues, the additional dues are naturally generated and the amount thereof is determined. However, if it is possible to start collection of the additional dues, the demand for payment can be made by urging the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minder. If the demand for payment of the additional dues is unfair or defective in the procedure, it is only possible to object to the revocation lawsuit against the collec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0Nu168, May 8, 190).

According to the health account and evidence Nos. 3-1 and 3-2, as seen earlier, the Defendant issued a tax payment notice of the total amount of KRW 1,144,405,950 on January 3, 1995 to the Plaintiff on January 15, 1995, and if the Plaintiff did not pay the amount by January 15, 199 of the same year,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purport that the amount of KRW 57,220,290 should be collected from the total amount of additional dues up to February 15, 199 of the same year after the payment period. However, the above notification cannot be deemed as a notification as a disposition imposing additional dues, and it is not a demand for the payment of additional dues after the payment period expires, and thus, the Defendant

C. Determination as to the timing of attribution of contributed property and the scope of related directors

(1) Relevant provisions

First, Article 21(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oncerning the time of attribution of contributed property provides that a liability to pay taxes shall be established when property is acquired through donation. As such, in a case of a gift tax requiring registration, the date of registration except for the case of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shall be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0Nu6477, Jan. 25, 1991). Meanwhile, under the General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ct, where a property is established through first contribution under Article 48(1) of the Civil Act, where a public project is established through first contribution, the property is established from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a juristic person. Article 48(1)3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property shall be the property of a juristic person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and thus, the property shall be attributed to a third party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0Nu6477, Jan. 25, 1991).

Then, Article 8-2 (1) 1 of the Act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directors with special relation subject to the non-taxation of the taxable value of donated property pursuant to Article 34-7 of the Act provides that property contributed to religious business, charity business, academic business and other public business, which is operat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2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provides that in the case of public business operated by a medical corporation pursua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if a person with special relation with the pertinent public business exceeds one-third of the current directors, such property does not constitute public business subject to the non-taxation of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ccording to Article 3-2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 contributor or director who has special relation with the pertinent public business, and a person who has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the contributor or director (title 2), a medical corporation under Article 20 subparagraphs 1 through 3 and 5 through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2) Determination

(가) 먼저, 위 각 출연재산의 원고법인에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1991. 12. 26. 개최된 발기인회의에서 위 이ㅇㅇ가 그의 처인 위 변ㅇㅇ의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금 중 일부인 금232,828,840원에 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및 설계비로 ㅇㅇ건설 및 ㅇㅇ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이미 지급하였던 동액 상당의 금원으로써 그 출연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위 변ㅇㅇ는 그의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금 중 일부인 금209,880,000원에 관하여 그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중 동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하였던 지급보증으로써 그 출연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위 변ㅇㅇ가 1992. 4. 30. 그의 출연금 중 나머지 금190,120,000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고, 한편 위 이ㅇㅇ 또한 같은 해 6. 8. 위 이ㅇㅇ의 출연금 400,000,000원과 위 변ㅇㅇ의 출연금 중 일부인 금167,171,160원을 합한 금567,171,160원의 출연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출연재산의 원고법인에의 귀속시기는 이미 지급하였거나 부담한 위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설계비, 지급보증금의 경우에는 원고법인의 설립등기시인 위 1992. 4. 24.이고, 위 현금출연의 경우에는 그 출연이 이루어진 같은 해 4. 30.이며,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같은 해 6. 8.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18호증, 갑제32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1, 을제7호증의 1,2, 을제8호증, 을제18호증의 2, 을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은 원고법인의 임원 중, 이사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변ㅇㅇ, 이ㅇㅇ와 소외 장ㅇㅇ, 홍ㅇㅇ, 이ㅇㅇ, 박ㅇㅇ, 조ㅇㅇ, 남ㅇㅇ 등 8명이었고, 위 8명의 이사들이 원고법인의 설립등기시인 위 1992. 4.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같은 해 6. 8. 이후인 1994. 6. 25.까지는 원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그 중 일부는 1994. 6. 25. 이후까지도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위 변ㅇㅇ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실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감사로서 취임승인을 받아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바 없는 사실, 위 이사들 중 위 변ㅇㅇ는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자이고, 위 홍ㅇㅇ는 위 변ㅇㅇ의 조카사위이며, 또한 위 남ㅇㅇ는 1989. 3.경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자인 위 이ㅇㅇ가 경영하던 위 ㅇㅇ제일의원에 방사선 의료기사로 취업하여 1990.경부터 위 의원의 회계, 출납, 인사 등을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원고법인의 설립등기 이후에도 위 ㅇㅇ제일의원의 폐업일인 1992. 9. 24.경까지 위 이ㅇㅇ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 한편 위 이ㅇㅇ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법 소정의 의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9호증의 1,2, 갑제4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남ㅇㅇ, 이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갑제34호증, 갑제40,4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출연재산이 원고법인에 귀속된 시기인 위 인정의 1992. 4. 24.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이의 원고법인의 등기된 이사의 현원은 위 변ㅇㅇ, 이ㅇㅇ, 장ㅇㅇ, 홍ㅇㅇ, 이ㅇㅇ, 박ㅇㅇ, 조ㅇㅇ, 남ㅇㅇ 등 8명이었고, 그 중 원고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원고법인에 대한 출연자인 위 변ㅇㅇ, 그의 조카사위로서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인 위 홍ㅇㅇ 및 출연자인 위 이ㅇㅇ의 사용인인 위 남ㅇㅇ 등 3명으로 이사 현원 8명의 3분의1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법인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C) Therefore, the above property contributed to the Plaintiff corpor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the exclusion of the taxable value of the gift tax under Article 8-2 (1) of the Act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 34-7 of the Act. Therefore, the first argument of the Plaintiff on a different premise is groundless.

D. Determination as to the grace period for the imposition of gift tax

According to Article 8-2 (4) of the Act and Article 3-2 (7)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f the public interest busines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ich was contributed to the property not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donated property for at least six consecutive months, exceeds 1/3 of the current number of directors, gift tax shall be imposed o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This is because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interest business, at the tim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fails to exceed 1/3 of the current number of directors, and once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icle 8-2 (1) of the Act, but fails to use it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on, etc.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it shall be deemed as a basic provision for sanctions. Accordingly, it shall not be applied by analogy and extension from the tim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Thus, the plaintiff's second claim on a different premise is without merit.

E. Determination as to the ground for revocation of the act of contribution

갑제42호증, 갑제48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48호증의 기재 중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이ㅇㅇ가 1995. 10. 4. 원고법인에게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출연할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출연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출연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가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고 그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이상 그때에 그에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증여가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참조), 위 이ㅇㅇ의 위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인 1992.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출연행위에 기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F. Determination on the tax base

(1) According to Article 29-4(1) of the Act, the gift tax shall be the total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at the time of receiving the gift. According to Article 9(1) of the Act tha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gift tax under Article 34-7 of the Act,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shall b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t the time of commencing the inheritance. Accordingly, according to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t the time of commencing the inheritance under Article 9(1) of the Act shall, in principle, b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t the time of commencing the inheritance. On the other hand, General Rule 38-9 of the Inheritance Tax Act defines the market value as the value that is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established in cases where there are free transactions between unspecified persons, depending on the current status of each property. In addition, Article 39-9(1)19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y at the time of commencing the inheritance or before and after the date of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shall be deemed as the market value if it is confirmed as an objective and reasonable value.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당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던 ㅇㅇ감정평가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액인 금980,4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제20호증, 갑제46호증, 갑제48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48호증의 기재 중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이ㅇㅇ의 감정의뢰에 의한 것으로, 그 가격시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4개월전인 1992. 2. 8.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8미터) 접함 ,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6미터) 저촉 이라고 위 각 토지의 상황을 다르게 기술하면서도 위 각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격은 모두 금1,520,000원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소외 ㅇㅇ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평가를 위한 감정의뢰에 의하여 그 6개월 후인 1992. 8. 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행하여진 감정평가 금액 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ㅇㅇ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출연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에 적정한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다.

(3) Therefore,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oral argument as to the reasonable appraised value of the land in this case, the land in this case is 2 lots of land and 110 square meters of which are 6 meters wide, and 10 square meters of which are contrary to the road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The current appraised value of August 7, 192 as of August 7, 1992 is 595,000 square meters for the above 110 square meters which conflict with the road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The remaining 535 square meters (including 10 square meters occupied by others) are 850,00 square meters per square meter, and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re was 850,00 ground for the remaining 535 square meters (including 10 square meters occupied by others), and there is no belief that part of evidence Nos. 20, 46 of this case is contrary to the purport of oral argument 】 The appraised value of this case is 500,500,000 square meters per square meters per square meter.

3. The calculation of justifiable tax amount; and

A. According to Article 31-2 of the Act, the amount of gift tax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following tax rates to the amount that is deducted (the deduction of relative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from the taxable value of donated property, and where the tax base exceeds 250,000,000 won and is below 500,000,000 won, the amount exceeding 250,000 won plus 77,500,000 won if it exceeds 250,000,000 won, and 50,000,000,000 won if it exceeds 190,000,000 won.

B. Accordingly,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lawful gift tax as to the value of each of the above property contributed to a plaintiff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rovision, it is clear that it would be KRW 730,225,950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3.

4. Conclusion

Therefore, among the plaintiff's lawsuit of this case, the part of the claim for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above additional dues is dismissed as it is unlawful, and the part exceeding the above amount of 730,225,950 won among the abov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is revoked as it i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of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it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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