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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4.24.선고 2006나178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Cases

206Na1784 Registration for cancellation of ownership

Plaintiff and Appellant

-(00000-00000)

강원 ㅇㅇ군ㅇㅇ읍ㅇㅇ리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

Defendant, Appellant

Korea

법률상대표자 법 무부장관김ㅇㅇ

A litigation performer -

The first instance judgment

Chu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5Kadan5432 decided August 2, 2006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13, 2007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24, 2007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each procedure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which was completed on May 29, 1996 by the High Court of Chuncheon on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o the plaintiff as to the plaintiff.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Basic facts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및 당심 증인 권ㅇ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전주이씨 효령대군정효공파세보(孝寧大君靖孝公派世譜)'(이하 '위 세보'라 한 다 , 이수홍 刊編(1933년 발행) 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이ㅇㅇ(李ㅇㅇ)은 슬하에 장남 ㅇㅇ(ㅇㅇ), 차남 ㅇㅇ(oo), 3남 ㅇㅇ(ㅇㅇ)를 비롯하여 ㅇㅇ(ㅇㅇ), ㅇㅇ(oo), ㅇㅇ (oo) 등 6남을 두었는데, 원고는 이ㅇㅇ의 외동딸이고, 이ㅇㅇ의 형제로는 제( 弟) 인 ㅇㅇ(oo)가 있었다.

(2) 이ㅇㅇ은 1893.경 그 4촌 형인 이ㅇㅇ 가 ( 家 )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장남인 이이 ㅇ를 이ㅇㅇ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

나. 이○○은 1927.경 사망하였고, 차남인 이ㅇㅇ는 1930. 경, 그 처인 영월 엄씨(명불 상)는 1931.경 자손 없이 각 사망하였으며, 이ㅇㅇ는 1947.경, 그 처인 장ㅇㅇ은 그 무 렵 각 사망하였고, 이ㅇㅇ는 한국전쟁 중 사망하였다( 이ㅇㅇ에게는 처인 성명불상자와 아들인 이ㅇㅇ가 있었는데, 생사여부 등을 알 수 없다). 한편, 이ㅇㅇ와 이ㅇㅇ는 1912 . 경 미혼인 상태에서 만주로 떠나 생사불명이 되었고, 원고는 1945. 5. 13. 가ㅇㅇ와 혼 인하였다.

다. (1) 1915.경 강원 ○○군 ㅇㅇ면 ㅇㅇ리 일대에 관하여 토지사정이 이루어져 토 지조사부가 작성되었는데, 같은 리 000 전 232평 , 같은 리 000 답 1,232평 , 같은 리 000 답 1,937평 , 같은 리 000 전 89평, 같은 리 답 570평, 같은 리 000 답 570평 , 같 은 리 000 답 188평, 같은 리 000 전 716평 , 같은 리 000 대 788평, 같은 리 000 전 144평은 위 토지조사부상 소유자가 "李ㅇㅇ"으로 기재되어 있고(주소란은 공란으로 되 어 있는바, 주거지가 위 사정토지들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4. 9. 21. 지적복구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같이 면적이 환산등록되고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는 지목도 변경되었다).

(2) 한편 위 토지조사부에는 ,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같은 리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로 "李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유자 로 "李ㅇㅇ", 같은 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토지의 소 유자로 "李ㅇㅇ"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대에 관한 호적부와 구 등기부 등은 모두 멸실 또는 소실되어 현재 남겨져 있지 않고, 다만 원고의 호적부상, 호주가 이ㅇㅇ인 원고의 전 호적이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미상번지 " 로 기재되어 있다.

E. On May 29, 1996, the Defendant completed the procedure for acquiring non-owned real estate as stipulated in the State Property Act with respect to each of the instant land,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as stated in paragraph (2) of this case (hereinafte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2.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세보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조부의 성명 과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이 한자표기까지 일치하는 점, 위 세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ㅇㅇ의 동생, 그 아들들의 성명과 이 사건 각 토지 인 근에 소재하는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성명 역시 한자표기까지 일치하고 그 주거지가 원고의 부의 본적지와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조사부에 기재되 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李ㅇㅇ" 이 바로 원고의 조부인 이○○과 동 일인이라고 보여진다.

나아가, 원고가 조부인 이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 또는 공유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조부 , 망부 등에 대한 일체의 호적부가 멸실 또는 소실되었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ㅇㅇ의 재산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아무런 사정이 엿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상속 과정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ㅇㅇ 사망 후 이ㅇㅇ 및 그 처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가, 이ㅇㅇ 부부가 자손 없이 사망함으로써 절가(이ㅇㅇ의 처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됨 에 따라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는 구 조선민사령 하의 관 습(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최근친자인 원고의 부 이 ㅇㅇ 및 이ㅇㅇ 등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고, 그 중 이ㅇㅇ의 지분은 이ㅇㅇ가 1947. 6.경 , 그의 처 장ㅇㅇ이 그 무렵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최근친자로서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On the other hand, where it is proved that there is a separate person in charge of the assessment of the land as above, the presumption of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the land is broken and the person in charge of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fails to specifically assert and prove the acquisition by succession, the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Da43417, May 26, 2005). Since at least one of the co-owners of each of the lands of this case was seen earlier, the plaintiff at least one of the co-owners of each of the lands of this cas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defendant is liable to perform the procedure of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which is null and void as a cause

B.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defendant cannot respond to the plaintiff's request because the plaintiff was a true owner of each of the lands of this case because he was not registered as the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storation Registration, Preservation Registration, etc. of Unclaimed Land in a Diplomatic Area (amended by Act No. 3627 of Dec. 31, 1982, amended by Act No. 4042 of Dec. 31, 1988, repealed by Act No. 4042 of Dec. 31, 198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However, solely on the fact that the Plaintiff did not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 the recovery of the owner under the Special Act, the title holder of each of the instant lands does not lose his/her right to each of the instant lands. Since the title holder of the land under the former Decree on Land Survey (Ordinance No. 2, Aug. 13, 1912, 1912) originally acquired the relevant land, if circumstances were to be taken place by the Land Survey Board at least in accordance with the former Decree on Land Survey, the title holder or his/her heir becomes the owner of the relevant land, and even if the State treated it as non-owned real estate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as State-owned property throug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National Property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it does not belong to the Stat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Da43417, May 26, 2005). The Defendan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preservation registration of each of the lands of this case as the co-owners' act of preservation of each of the lands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has concluded otherwise is unfair,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ordering the fulfillment of the above obligation.

Judges

o (Presiding Judge)

o

o

Site of separate sheet

List

1.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전 783㎡

2. The grounds for appeal 4,066m of the same answer;

3. Mate of the same answer 6,393 meters;

4. 298 meters prior to the same Ri;

5. Mate of the same answer 1,835 meters;

6. A notice of a violation of the same answer 625 meters;

7. 2,357 meters prior to the same Ri;

8. Forest land of 2,55 meters;

9. The end of 486m prior to the same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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