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Loans, etc. 204 Ghana4033
Plaintiff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서울 이구 이동 ㅇㅇ
송달장소 ㅇㅇ시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For the Representative:
법률상대리인 ㅇㅇㅇ
Defendant
1. 이ㅇㅇ ( 6000 - 000 )
2. 남ㅇㅇ ( 6000 - 000 )
피고 1, 2의 주소 ㅇㅇ시 ㅇㅇ읍 ㅇㅇㅇㅇ아파트
ㅇㅇ ㅇㅇ
피고 1, 2의 송달장소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 6통 3반 )
3. 이 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 )
ㅇㅇ시 이동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동ㅇㅇ호
송달장소 ㅇㅇ시 ㅇㅇ 동 ㅇㅇㅇ ㅇㅇㅇㅇㅇ
4. 최ㅇㅇ ( 000 - 0000 ) )
서울 ㅇㅇㅇ구 ㅇㅇ 동 ㅇㅇㅇ ( 24통 3반 )
송달장소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 24통 7반 )
5. 김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 )
ㅇㅇ시 ㅇㅇ 동 ㅇㅇㅇ ( 3통 3반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14, 2007
Imposition of Judgment
January 16, 2008
Text
1. The Plaintiff:
가. 피고 이ㅇㅇ, 남ㅇㅇ은 연대하여 426, 890, 306원 및 위 금원 중 186, 364, 280원에 대한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피고 이ㅇㅇ, 김ㅇㅇ은 피고 이ㅇㅇ, 남ㅇㅇ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426, 188, 936원 및 위 금원 중 186, 364, 280원에 대한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다. 피고 최ㅇㅇ은 피고 이ㅇㅇ, 남ㅇㅇ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426, 199, 895원 및 위 금원 중 186, 364, 280원에 대한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D) each payment.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7/100 of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93/100 by the Defendants, respectively.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sent money KRW 200,000,000 to the Plaintiff as well as the complaint from May 30, 1999.
The amount of 22% per annum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H. D. D.
Reasons
1. Basic facts
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다음부터 ' ㅇㅇㅇㅇㅇㅇㅇㅇ ' 라고 한다 ) 는 어음할인, 소액신용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00. 10. 7.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 원고는 ㅇㅇㅇㅇㅇㅇㅇㅇ의 파산관재인이다 .
나. ㅇㅇㅇㅇㅇㅇㅇㅇ는 1997. 2. 5. 피고 남ㅇㅇ, 이ㅇㅇ, 최ㅇㅇ, 김ㅇㅇ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이ㅇㅇ과 사이에 소액신용대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이이 ○에게 200, 000, 000원을 변제기 2000. 2. 5.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C. At the time of loan and joint guarantee, the Defendants approved that the basic terms and conditions for credit transactions with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ies apply at the time of loan and joint guarantee, and the overdue interest rate (interest rate for delay) arising from the transaction is 22% per annum.
라. 그런데,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난 뒤, 위 대출금 원금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1999. 5.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4. 11. 26. 이 법원 98타경ㅇㅇㅇㅇㅇㅇ ( 중복 ) 호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13, 635, 720원을 위 대출금 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바 있다 .
[Grounds for Recognition] The facts without dispute or acknowledged by the plaintiff's own, Gap evidence Nos. 1 through 9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the seals affixed to Gap evidence No. 1 were stolen, but no evidence exists to acknowledge them)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 ( = 200, 000, 000원 - 13, 635, 720원 ) 과 ② 기존 대출금 원금 200, 000,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1999. 5. 30. 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2 %,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의 일부 회수일인 2004. 11. 26.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③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에 대하여 대출금의 일부 회수일 다음날인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회수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배척함 ) . ( 1 ) 피고 이ㅇㅇ, 남이
①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과 ② 기존 대출금 원금 200, 000, 000원에 대하여 1999. 5. 30. 부터 2004. 7. 31. 까지는 연 22 %, 2004. 8. 1. 부터 2004. 11. 26. 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40, 526, 026원 [ = 227, 594, 520 ( = 200, 000, 000원 X22 % x ( 5년 + 63 / 365일 ) } + 12, 931, 506원 ( = 200, 000, 000원 × 20 % × 118 / 365일 ), 모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의 합계 426, 890, 306원 ( ① + ② ) 및 ③ 그 중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에 대하여 2004. 11.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2 ) 피고 이ㅇㅇ, 김ㅇㅇ 1①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과 ② 기존 대출금 200, 000, 000원에 대하여 1999. 5. 30. 부터 2004. 5. 17. 까지는 연 22 %, 2004. 5. 18. 부터 2004. 11. 26. 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39, 824, 656원 [ = 218, 673, 972 ( = 200, 000, 000원 X22 % x ( 4년 + 354 / 365일 ) } + 21, 150, 684원 ( = 200, 000, 000원 × 20 % × 193 / 365일 ) ] 의 합계 426, 188, 936원 ( ① + ② ) 및 ③ 그 중 대출금 잔금 186, 364, 280원에 대하여 2004 .
11. The maximum amount of Defendant 20% (3) per annum from 27. to 3.
(1) Any balance of loans of 186, 364, 280 won and ② Existing loans of 200,000,000 won and 22% per annum from May 30, 1999 to May 18, 2004, and 239, 835, 615 won per annum from May 19, 2004 to November 26, 2004 ( = 218,794, 520 = 200, X 22% per annum (44 years + 3555/365) x 205% per annum) x 2096% per annum.
11. The interest rate of 20% per annum from 27. to 2.0% per annum.
B. Determination as to the defendants' defense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the plaintiff's claim is very unfair as follows.
① 실질적 주채무자인 이ㅇㅇ가 위 대출을 포함하여 ㅇ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대출받은 900, 000, 000원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
② 위 대출은 피고 이ㅇㅇ가 ㅇㅇㅇㅇㅇㅇㅇㅇ의 경영자인 ㅇㅇㅇ와 통모하여 이ㅇㅇㅇㅇㅇㅇㅇ의 양해하에 피고 이ㅇㅇ, 남ㅇㅇ, 최ㅇㅇ, 김ㅇㅇ을 형식적인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에, 그 금전소비대차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와 같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108조 2항의 ' 제3자 ' 가 아니다 .
③ From May 7, 2004, the part incurred prior to May 7, 2001, which was at the time of three year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a claim for the payment of money set by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pursuant to Article 163(1) of the Civil Act), prior to the filing of the instant lawsuit among damages for delay of the said loan, had already expired by prescription (the separate claim on interest, repayment period, etc. has already been rejected by recognition of the aforementioned basic facts).
However, as shown below, the above argument is not all reasonable (excluding the defendants' defense).
① 을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을3호증의 영상만으로 위 대출을 망라하여 피고 이ㅇㅇ 혹은 피고들이나 관계인들이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총액이 900, 000, 000원에 불과하다거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② 설사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피고 이ㅇㅇ, 남ㅇㅇ, 최ㅇㅇ, 김ㅇㅇ에게 대출채무를 부담지우지 않을 의도로 ㅇㅇㅇㅇㅇㅇㅇㅇ의 협력을 얻어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그러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 제3자 ' 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또는 피고 이ㅇㅇ, 남ㅇㅇ, 최ㅇㅇ, 김ㅇㅇ으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ㅇㅇㅇㅇㅇㅇㅇㅇ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Claims for the payment of money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under Article 163(1) of the Civil Act refers to claims that are not paid at a fixed period of not more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one year. In addition, damages for delay of monetary obligation are claims for damages, and thus damages for delay of monetary obligation cannot be subject to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above provision (Supreme Court Decision 945780 delivered on October 13, 1995, etc.).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Judges
Judges Kim Jo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