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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18.선고 2012고단5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ases

2012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uttering of private documents, preparation of qualification-based private documents;

false entry, such as qualification, drawing, uttering of private documents, public electronic records, etc.;

Events such as false statements and electromagnetic records;

Defendant

이ㅇㅇ ( 58 - 1 ), ㅇㅇ

Yongsa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Central District of Registration

Prosecutor

Park Jae-young (prosecutions) and interest management (Trial)

Imposition of Judgment

July 18, 2012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Criminal History Office

피고인은 2010. 4. 2. 사망한 망 이ㅇㅇ의 장남으로서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의식이 없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은 2009. 10. 16. 남양주시 ㅇㅇ읍 소재 ㅇㅇ읍사무소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변경신고서 용지의 신고인 성명란에 " 이 ㅇㅇ "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 250000 - 10 ㅇㅇㅇㅇㅇ " 을, 국내주소란에 "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 ㅇㅇ ㅇㅇ 마을 ㅇㅇㅇ - ㅇㅇㅇㅇ " 을, 서면신고 사유란에 " 기존 신고인감 파손으로 신규인감신고, 중환자실 입원으로 거동 불가함 " 을, 입증자료란에 " 입원확인서 ( ㅇㅇ대학교병원 ) " 을 각 기재한 후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이ㅇㅇ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변경신고서 1통을 작성하였다 .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인감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ㅇㅇ읍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3.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 ○○구 소재 ㅇㅇ구청 민원실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성명란에 " 이ㅇㅇ "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 250000 - 1000000 " 을, 주소란에 "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 ㅇㅇ ㅇㅇ마을 ㅇㅇㅇ - ㅇㅇㅇㅇ " 을, 매수인 성명란에 " ( 주 ) ㅇㅇㅇㅇㅇ 대표이사 안ㅇㅇ "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 100000 - 2000000 " 을, 주소란에 " 서울특별시 중구 ㅇㅇ 동 ㅇㅇ - ㅇ ㅇㅇ빌딩 ㅇㅇㅇ호 " 를, 부동산의 표시란에 "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 동 ㅇㅇㅇ ㅇㅇ 아파트 ㅇㅇ 동ㅇㅇㅇ호 " 를, 매매대금란에 " 금이십팔억원정 ( 2, 800, 000, 000 ) " 을, 일자란에 " 2009년 12월 8일 " 을 각 기재한 후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

4.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 ㅇㅇ구 소재 ㅇㅇ 구청 민원실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서울특별시 강남구 ㅇㅇ 동 이ㅇㅇ ㅇㅇ아파트 제ㅇㅇ 동 000호, 196. 70평방미터 등 " 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 2009년 12월 8일 매매 " 를, 등기의 목적란에 " 소유권이전 " 을, 매도인란에 " 이ㅇㅇ,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 ㅇㅇ ㅇㅇ마을 ㅇㅇㅇ - ㅇㅇㅇㅇ " 을 , 매수인란에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서울 중구 ㅇㅇ 동 ㅇㅇ - ㅇ ㅇㅇ 빌딩 ㅇㅇㅇ호 대표이사 안ㅇㅇ를, 일자란에 " 2009년 12월 8일 " 을 각 기재하게 하고,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ㅇㅇ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

5.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 소재 ㅇㅇ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

As if it were established, it was held to submit it en bloc.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안ㅇㅇ 앞으로 2009. 12.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7. Around that time, the Defendant had him keep and exercise the register containing false facts.

8. 피고인은 2010. 3. 22. 파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 ㅇ에 있는 망 이ㅇㅇ 소유의 공장 사무실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성명란에 " 이ㅇㅇ "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 250ㅇㅇㅇ0 - 1000000 " 을, 주소란에 "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 ㅇ ㅇ ㅇㅇ 마을 ㅇㅇㅇ - ㅇㅇㅇㅇ " 을, 매수인 성명란에 " 김ㅇㅇ " 을, 주민등록번호란에 " 700000 - 100ㅇㅇㅇㅇ " 를, 주소란에 " 경기도 이천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ㅇ " 를,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기도 파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도로 198평방미터, 같은 리 ㅇㅇㅇ - ㅇ 공장용지 2861평방미터, 위 지상 2층건물 등 " 을, 매매대금란에 " 금일십억오천만원정 ( 1, 050, 000, 000 ) ' 을, 일자란에 " 2010년 3월 22일 " 을 각 기재한 후 위 이ㅇ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

9. 피고인은 2010. 3. 23. 파주시 소재 파주등기소에서 망 이ㅇㅇ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기도 파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도로 198평방미터, 같은 리 ㅇㅇㅇ - ㅇ 공장용지 2861평방미터, 위 지상 2층건물 등 " 을,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 2010년 3월 22일 매매 " 를, 등기의 목적란에 " 소유권이전 " 을, 등기의무자란에 " 이 ㅇㅇ,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 이ㅇ ㅇㅇ마을 ㅇㅇㅇ - ㅇㅇㅇㅇ " 을, 등기권리자란에 " 김ㅇㅇ, 경기도 이천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 ㅇ " 를, 일자란에 " 2010년 3월 22일 " 을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이이 ㅇ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이ㅇㅇ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ㅇㅇ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

10. The Defendant had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who did not know of the fact at the same time and place as above 9 submit the forged real estate sales contract and the power of attorney in a lump sum as if they were duly formed.

11.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김ㅇㅇ 앞으로 2010. 3.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12. Around that time, the Defendant had him keep and exercise the register containing the aforementioned false fact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of the accused in the first protocol of trial;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이ㅇㅇ, 이ㅇㅇ의 각 진술부분 포함 )

1. 이ㅇㅇ, 이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certified copy of each register, a copy of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and a proxy copy;

1. A report on investigation (a report on change of seal imprints, file of copies thereof, etc.), and a report on change of seal imprint;

1. Investigation reports (Binding a copy of power of attorney for the certificate of seal imprint);

1. Investigation report (Binding a copy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power of attorney, and real estate sales contrac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s 232 (Entry of Preparation of Private Document), 234, 232 (Occination of Private Document), 231 (Occination of Private Document), 234, 231 (Occination of Private Document), 228 (1) (Occination of False Document, etc.), 229, 228 (1) (Occination of False Document, etc.), 228 (1) (Occination of False Document, etc.) of the Criminal Act

1. Commercial competition;

Articles 40 and 50 (Mutual Crimes of Uttering Illegal Document)

1. Selection of punishment;

Each Imprisonment Selection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양형이유 이 사건은 망 이ㅇㅇ의 장남인 피고인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합계 38억 5, 000만원에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망인 소유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과 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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