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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0 2014고단1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1937"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4. 9. 중순경 매수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4. 9. 중순 새벽시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40대 남성인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g을 매수하였다.

나. 2014. 10. 10.경 매도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10. 초순경 위 ‘즐톡’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한칸, 두칸, 신세계’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4. 10. 10. 0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G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2g을 매도하였다.

다. 2014. 10. 중순경 매도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10.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30대 남성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소금이 혼합된 필로폰 0.4g을 매도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nspiredd with B to sell psychotropic drugs in total three times.

2. The defendant's sole criminal conduct;

A. On September 26, 2014, around September 26, 2014, the Defendant: (a) around 05:46, around September 26, 2014, parked in the vicinity of the Dobong-gu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 1, which was located in Dob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obong-gu, for the 30 male and female nameless boxes within the ecoos car; (b) laid off the 0.1g of the philopon in the glass bottle; and (c) as soon as possible, there is a delay of a glas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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