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70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친구인 C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 9. 중순경 필로폰 매수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2g 가량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10. 10.경 필로폰 매도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10. 초순경 위 ‘즐톡’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한칸, 두칸, 신세계’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4. 10. 10. 00: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H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2g 가량을 교부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4. 10. 중순경 필로폰 매도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10.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08g과 소금을 혼합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교부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suspect examination of the accused;
1.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each police suspect C;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lated H;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quests for appraisal and reporting on investigation (related to collection);
1. Article 60(1)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