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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직무유기][공1997.10.1.(43),2983]
Main Issues

[1] The meaning of "when he abandons his duty" in the crime of neglecting his duty

[2] Whether a crime of abandonment of duty constitutes an immediate crime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1] Where a public official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22 of the Criminal Code abandons his/her du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fers to a case where he/she fails to perform his/her du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such as food neglect or renunciation of his/her duties. Thus, in cases where a public official fails to faithfully perform his/her duties due to neglect, loss, sense, etc., or where he/she fails to perform his/her duties formally or formally, the crime of abandonment of duties

[2] The crime of abandonment of duty is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a duty of commission to perform its duty and the violation thereof. Thus, the crime of abandonment of duty constitutes a constituent element by failing to perform its duty of commission, and the crime of abandonment of duty continues to exist as long as the illegal omission continues to exist,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122 of the Criminal Act is interpreted to punish it as a crime of 1 crime as a whole. Thus, it shall not be deemed an immediate crime.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122 of the Criminal Act / [2] Article 122 of the Criminal Act

Reference Cases

[1] Supreme Court Decision 82Do2624 delivered on January 18, 1983 (Gong1983, 465), Supreme Court Decision 83Do157 delivered on December 13, 1983 (Gong1984, 215), Supreme Court Decision 93Do3568 delivered on February 8, 1994 (Gong194, 1046), Supreme Court Decision 96Do2753 delivered on April 11, 1997 (Gong197, 1510) / [2] Supreme Court Decision 65Do826 delivered on December 10, 1965 (Gong13-2, 63)

Defendant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Defense Counsel

Attorney Cho Jae-ap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96No1890 delivered on February 14, 1997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The defendant'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Examining the evidence specified by the judgment below in light of the record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has deserted his duty to investigate a traffic accident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as stated in its judgment does not constitute an error of misconception of facts due to a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lleged in the grounds for appeal (However, as pointed out in the grounds of appeal, the part concerning the fact that the traffic accident of this case among the fact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has not been reported to the situation room of the Daejeon Middle Police Station shall be deemed to be erroneous in light of the records of the reported case processing register (260 pages of the trial record) submitted to the court below,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However, even if the traffic accident of this case was reported to the situation room by the person who served with the 1,000 police box,

2.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The term "when a public official abandons his dutie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122 of the Criminal Act refers to a case where a public official fails to perform his dutie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such as food, neglect or renunciation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Thus, if a public official fails to faithfully perform his duties due to neglect, loss, care, etc., or fails to perform his duties formally or in negligence, it shall not be established as a crime of abandonment of duties (see Supreme Court Decisions 93Do3568 delivered on February 8, 1994, 96Do2753 delivered on April 11, 197, etc.). The crime of abandonment of duties is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act and the violation thereof. Since the duty to act was not performed, there was a fact that constitutes the element of a crime,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122 of the Criminal Act continues to exist as long as the duty to act continues to be performed even after that duty was performed, it shall not be interpreted as a crime of abandonment of duty without delay (see Supreme Court Decision 160Do16516).

그런데 원심판결이 명시한 증거들과 검사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원심은 위 각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나 작성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고(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 ,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공동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서 이를 부인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및 형식,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과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위 제1심 공동피고인는 그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진 후 피고인들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바뀌어 공판절차를 갱신함에 있어서도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명한 바 없었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조서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인가 그 기재내용을 읽어 본 후 서명무인 및 간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최초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나사렛병원에서 경사 최정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를 인계받은 후 바로 공소외 제1심 공동피고인와 함께 사고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때 제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그가 좌회전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같은 달 16. 17:00경 대전 중부경찰서 교통과 사고처리반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위 이진수와 보험처리만 하고 사고처리는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같은 달 15. 합의하였음)하였으니 사고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11:00경 위 중부경찰서를 방문한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전보상사무소 직원인 공소외 이호준으로부터 피해자 이진수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위 나사렛병원에서 의식이 회복되어 사고 당일에 대전을지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위 제1심 공동피고인와 이진수가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예상보험금지급액 6,400만 원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교통사고를 정식 입건하여 수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있다가 같은 해 12. 21.경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위 이진수가 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자 부랴부랴 위 제1심 공동피고인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하고 뒤늦게 수사에 나서게 된 사실, 그런데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수사기록 1권 407쪽) 제23조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사고 등 공소권 있는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24시간(단, 관계 증빙서류 필요시 48시간) 내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신병처리하고 수사기록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교통사고가 폭주하여 피고인의 교통사고 수사직무가 몹시 바빠 그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 수사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어 그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Yong-hun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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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7.2.14.선고 96노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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