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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직무유기][공1997.5.15.(34),1510]
판시사항

[1] 관할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자로 지명받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의 직무유기죄 성부(소극)

[3] 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 에 의하여 그 관할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자로 지명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 여부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직무에 속할 뿐 범칙사건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에게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칭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나( 제2조 ),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 본문), 이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거나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9조 , 제12조 ),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세무공무원으로서도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8조 단서),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시직 공무원 및 기한부 공무원, 조건부 채용기간 중의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1조 ), 위와 같은 지명을 받지 않은 세무공무원에게 범칙혐의자를 고발할 직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이 제정한 "자료상규제 업무처리지침"에 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통고처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 ,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 , 제12조 각 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처리지침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처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군산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그 관할 검찰청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자로 지명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 거기에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산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소외 1 경영의 유한회사 태환의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를 인지하고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태환에 대한 일반 경정조사를 벌인 결과 공소외 1이 실물거래 없이 공소외 2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여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관할부서인 부가가치세과에 관련 자료를 보내 그 담당자로 하여금 공소외 2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게 하고 유한회사 태환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이에 대한 불성실신고가산세를 합한 금 40,900,000원을 추징조치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의 부가가치세포탈행위를 밝혀내고 그 포탈세액 및 그 가산세를 추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공소외 2이 고발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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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6.10.7.선고 96노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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