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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직무유기][공1994.4.1.(965),1046]
판시사항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형법 제11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거들은 피고인이 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제1심공동피고인인 1· 2 · 3이 도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이들을 도박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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