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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구합20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293 지상 건물을 기도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289 토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323,400원, 지방교육세 64,6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 또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 설치 장소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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