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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30 2017누101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6.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 94번길 82-4 지상 TBN 창원교통방송국 건물 3,522.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감면처리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해 오다가, 원고가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하1. 2016.7.4.자 고지세액 2014년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5,862,430원, 지역자원시설세 1,776,120원, 지방교육세 751,590원 2014년분 재산세(토지) 재산세 3,195,900원, 지방교육세 423,070원 2015년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6,145,580원, 지역자원시설세 1,863,240원, 지방교육세 787,890원 2015년분 재산세(토지 재산세 4,748,490원, 지방교육세 628,430원

2. 2016. 7. 5.자 고지세액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6,235,950원, 지역자원시설세 1,891,050원, 지방교육세 799,480원

3. 2016. 7. 7.자 고지세액 취득세 334,774,5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755,9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7,715,330원, 농특세 22,144,180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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