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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H이 2006. 9.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재입사하기 이전인 2006. 5. 16. 작성한 확인서(H이 E의 자금 1,500만 원을 유용하였고, 이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내용, 이하 ‘이 사건 1차 확인서’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2009. 3. 13. 작성한 확인서(위 1,500만 원과 H이 입사 이후 당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2차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2차 확인서는 피고인과 H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에 작성한 1차 확인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퇴직금 미지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 ② H이 작성한 이 사건 2차 확인서는 근로자인 H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심이 들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관련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측면(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에서 이 사건 2차 확인서에서의 상계합의 또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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