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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4나108452
체불금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3. 5. 28.부터 2012. 5.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43호로 원고에게 퇴직금 14,871,779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78,0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31. 피고에게 ‘원고는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입사일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및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정산 수령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2. 5.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위 확인서상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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