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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18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14.까지 석재가공직으로 근무한 D에 대한 퇴직금 16,34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1,032,1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의견서

1. 진정서

1.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2.경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2016. 2.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기존에 월급여에 포함되었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이후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그런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월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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