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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15 2015가단305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5,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24.부터 2015. 6. 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005,38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0,005,3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4대보험 근로자분담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대신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퇴직금 포기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받을 퇴직금은 15,199,33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20,005,38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은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보수명세표에 불과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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