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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2가합175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2011. 4. 18.경 입사일로부터 2010.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 일체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2011. 4. 18. 피고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2010.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 이외에 다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A가 위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로부터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위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항만 예인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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