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2010. 12. 1.부터 2013. 4.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되었고, 2013. 5.부터 2017. 5. 4.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서 10%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기로 약정한 후 E이 퇴직할 때에 그 16,28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퇴직금 적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2번에 걸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근로자 H이 퇴직금 지급 직후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2010. 12. 1.부터 2013. 4.까지 근무한 부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