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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21 2019가단15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이 이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도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각 대위변제일에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C은 2018. 12. 24. 부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4,29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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