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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77622
구상금 등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1.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2013. 8. 28. 체결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망인은 대출금을 연체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3. 25.부터 8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6. 11. 28.에 이르러서야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 지난 2017. 6. 1.에 이르러서야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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