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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9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2세) 은 2017. 5. 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10:20 경 부산시 연제구 C 아파트 102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랍 장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미술용품 세트 3 상자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임대차 계약서 1부가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똥 가방 1개, 합계 569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00: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복부 부위를 차고, 피해자를 침대와 거실 바닥에 업어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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