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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1. 12.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외 동종의 징역형 전력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공장 내 A3 현장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 보관 대에 놓여 있던

파란색 보관함의 플라스틱 연결고리를 주변에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8 휴대 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 카드 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을 꺼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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