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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관광객으로, 2017. 3. 14.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04:41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5 세) 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책 2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내 피해자 H( 여, 22세), 피해자 I( 여, 22세) 가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후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폰 외장 충전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이 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날 연속으로 절도 범행을 하고 특히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방에 침입까지 하여 절도를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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