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28. 11:00 경 부산 수영구 D 8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812호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은 8 층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쏘니 게임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게임기 팩 5개, 동전 등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닥터 드레 헤드폰 1개 등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노트 북 매입 내역 자료 및 E 추가 구두 진술),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재물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 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