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 22:25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E 외 4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맥주 1통을 판매하고, 2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맥주 1통을 판매하고 F(여, 38세), G(여, 45세)에게 각각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20: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H 외 4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맥주 1통을 판매하고, I(여, 57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 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