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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 22:25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E 외 4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맥주 1통을 판매하고, 2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맥주 1통을 판매하고 F(여, 38세), G(여, 45세)에게 각각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20: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H 외 4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맥주 1통을 판매하고, I(여, 57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 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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