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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단1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으나 2014. 8. 18.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1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8. 27. 위 C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D’에서 객실 3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20,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제공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위 ‘D’ 2호실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4병, 참이슬 소주 2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5호실에서 F 등 손님 2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시가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위 ‘D’ 3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15병, 마른안주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5호실에서 G 등 손님 3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3병, 과자 안주 등 시가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위 ‘D’ 2호실에서 E 등 남자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H, I, J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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