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2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20,000원 상당의 맥주 피처 1병을 판매하고, D, E에게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