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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1:3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D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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