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건물의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정138]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 20:15경 위 노래방 제6호실에서 손님 D외 4명에게 캔맥주 5개, 과일안주 1접시 등 총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346]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6. 22:2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2012. 4. 22.부터 2012. 8. 16.까지 약 50회에 걸쳐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고, 2012. 8. 16. 20: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0개를 판매하고, 같은 날 22:2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양주 스카치 블루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