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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5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0:35경 경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금액 불상의 맥주 3병을 판매하고, E(여, 47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불법영업 진정서 수사의뢰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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