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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06년 초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오피스텔’의 신축 시공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경 안양시 동안구 F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오피스텔이 곧 준공될 예정이므로 609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줄 수 있다, 2007. 9.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으니,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및 체납세금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E오피스텔이 2007. 9. 이내에 준공이 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피해자가 정상적인 분양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부족했던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07. 9.경까지 위 609호를 분양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7. 6. 6.경 1,000만 원을, 2007. 6. 7. 6,950만 원을, 2007. 6. 8. 1,900만 원을, 2007. 6. 11.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분양계약서, E 분양계약 완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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