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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0 2012고단319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87] 2006. 2.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으며, 은행권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범죄사실로 2006. 2. 6.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F(여, 46세)로부터 딱지어음을 할인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어음 할인금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당시 피해자 F가 근무하고 있던 광진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해 주고 받은 어음이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배서를 해 주고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딱지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배서책임에 따라 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위 어음은 공사를 해 주고 받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딱지어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6. 2.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6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4,24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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