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0.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4.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만원을, 2004.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2004.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2005.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9.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 물품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피해자 E이 “크루즈 차량 휠 타이어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송금하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